김국광의 처벌을 청하는 대사간 성준·장령 박숭질 등의 상소문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성준(成俊)·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박숭질(朴崇質) 등이 상소(上疏)하여 말하기를,
"김국광(金國光)이 선왕(先王)을 속이고, 전하(殿下)를 기망(欺罔)한 것은 죄가 넘쳐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신 등은 직분이 언관(言官)을 갖추었으므로, 차마 묵묵히 있을 수가 없어 여러 번 전후(前後)의 일의 상황을 진달하였는데, 김국광은 스스로 변명할 구실이 없게 되자 구차하게 면할 계략을 꾸며 아뢰기를, ‘대사헌(大司憲) 김지경(金之慶)은 평소에 신을 함혐(含嫌)하더니, 이제 다시 신의 일을 탄핵합니다.’ 하니, 신 등은 이것도 또한 김국광이 전하를 기망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대저 언사(言事)825) 의 관원은 나의 직분을 다하려고 생각할 뿐이요, 취하고 버리는 것[取舍]은 아래에서 감히 기필할 것이 아닙니다. 어찌 위에서 용납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여 감히 원망을 남에게 품겠습니까? 결단코 이런 이치가 없는 것이어늘, 이는 김국광이 휼사(譎詐)826) 의 마음으로써 남을 헤아리기를 자기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 김국광의 일은 김지경(金之慶)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데, 이 앞서 탄핵(彈劾)한 자도 또한 모두 혐의가 있겠습니까?
온양(溫陽)의 옥사(獄事) 같은 것은 신 등이 생각하기로는 김국광이 명을 받들고 옥사를 다스렸으니, 김지경이 어찌 원망함이 있겠습니까? 김국광이 이 말을 한 것은 심히 무상(無狀)합니다. 신 등이 다시 상고하니, 당시에 김지경의 옥사를 다스린 자는 위관(委官) 신숙주(申叔舟)·노사신(盧思愼)·임원준(任元濬)·성임(成任)과 대간(臺諫) 이극돈(李克墩)·조간(曺幹) 뿐이었고, 김국광(金國光)은 별도로 명을 받아 도적을 문초하여 그 반열에 앉은 것이 겨우 1일 뿐이었습니다. 비록 그 반열에 앉았더라도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김지경이 무슨 연유로 김국광을 가리켜 원망하는 말을 발하였겠습니까? 김국광이 없는 말을 저렇게 하는 것은 그 뜻이 반드시 ‘대신(大臣)이 임금에게 말하는 것을 외인(外人)은 반드시 알 수가 없고, 대간(臺諫)도 반드시 들을 수가 없으며, 임금이 반드시 나를 믿고 저들을 의심할 것이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 계교를 꾸미는 것이 이와 같으니, 그 누구를 기망하는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신 등에게 하교하기를, ‘김국광(金國光)의 전일(前日)의 일은 형적(形迹)이 분명하지 않으니, 추론(追論)할 수가 없다.’고 하셨으나, 그러나 온양(溫陽)의 일도 또한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로써 보면, 그 다른 것도 알 만하고, 산예(狻猊)의 사건도 이런 유(類)이며, 이한(李垾)이 도피한 일도 또한 이런 유(類)입니다. 신하로서 인군(人君)을 기망함은 한 번이라도 심하다고 하는데, 그 두 번을 기망함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김국광이 기망(欺妄)한 죄(罪)를 분명히 추국하시어, 조정 백관(朝廷百官)에게 보이고, 사방 후세(四方後世)로 하여금 인군을 기망하고 위를 속이는 자는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니, 계류(啓留)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14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金國光欺先王、欺殿下, 罪盈而不可掩。 臣等職備言官, 不忍默默, 累陳前後事狀, 國光自明無辭, 則爲苟免之計, 啓曰: "大司憲金之慶素銜臣, 今復彈臣之事。" 臣等謂此亦國光欺殿下也。 夫言事之官, 顧欲盡吾職耳。 至於取舍, 非下所敢必也。 豈以不見容於上, 而敢懷怨於人乎? 斷無此理也, 此則國光以譎詐之心, 度人如己也。 且國光之事, 非自之慶始, 前此彈劾者, 亦皆有嫌乎? 若溫陽之獄, 則臣等以爲, 國光奉命治獄耳, 之慶何怨之有? 國光之有是言, 甚無狀也。 臣等更詳之, 當時治之慶獄者, 委官申叔舟、盧思愼、任元濬、成任, 臺諫李克墩、曺幹而已。 國光則別受命問盜, 坐於其列, 纔一日。 雖坐於其列, 不與其事, 之慶何由指國光, 發怨言耶? 國光所以誣言如彼者, 其意必曰: "大臣言於君上, 外人必不得知; 臺諫必不得聞, 上必信我而疑彼也。" 其設計如是, 其誰欺乎? 殿下敎臣等曰: "國光前日之事, 形迹未明, 不可追論。" 然溫陽之事, 亦且不明乎? 以此觀之, 則其他可知。 狻猊之事, 此類也; 李垾逃避之事, 亦此類也。 臣而欺君, 一之謂甚, 其可再乎? 伏願殿下推明國光欺妄之罪, 以示朝廷百官, 使四方、後世, 知欺君、罔上者, 無所逃罪。
啓留。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14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