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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3권, 성종 2년 11월 25일 계해 1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대사헌 김지경이 글을 올려 김국광의 상언이 부당함을 말하며 사직을 청하다

대사헌(大司憲) 김지경(金之慶)이 사직(辭職)하는 글을 올리기를,

"김국광(金國光)이 아뢰기를, ‘김지경(金之慶)은 본시 신으로 더불어 혐의가 있는 까닭으로 이제 신의 죄과(罪過)를 들추어서 말한다.’고 하오나, 이것은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신(臣)이 대사간(大司諫)이 되었기 때문에 실지로 김국광산예(狻猊)의 조역(助役)을 혁파한 것과 매관 육작(賣官鬻爵)을 하며, 법을 어기고 방납(防納)한 것 등의 일을 가지고 논하였습니다. 그러나 노(怒)할 만한 것은 그[彼]에게 있는 것인데 신(臣)이 무엇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가 있겠습니까? 온양(溫陽)의 일 같은 것은 신숙주(申叔舟)·노사신(盧思愼)·임원준(任元濬)·성임(成任)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臣)을 국문(鞫問)하였고, 김국광은 겨우 1일 동안 위관(委官)이 되었으나 끝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신숙주 등이 아는 것이고 문안(文案)도 남아 있으니, 상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신이 만약 김국광을 지목하기를, ‘나를 향하여 어찌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하였다면, 같이 위관(委官)이 된 자로 누가 듣지 못하였겠습니까? 이제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누구를 속임입니까? 하늘을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신은 듣건대, ‘시비(是非)는 양립하지 못하고, 사정(邪正)은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신의 직책을 파(罷)하시고, 명백히 추문(推問)하여 저죄(抵罪)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政丞)의 말은 자기의 일을 보호하려 함이며, 더구나 내가 경(卿)을 가지고 혐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으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1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癸亥/大司憲金之慶上辭職狀曰:

    金國光啓: "之慶, 本與臣有嫌隙, 故今捃摭臣罪過而言之。" 此實不然。 臣爲大司諫, 實論國光狻猊助役及賣官鬻爵、冒法防納等事。 然可怒在彼, 臣何與焉? 若溫陽之事, 則申叔舟盧思愼任元濬成任終始鞫臣, 國光則爲委官纔一日, 終不與焉。 此乃叔舟等所知, 文案尙在, 考之可知。 臣若目國光曰: "向我, 何至此極?" 則同爲委官者, 孰不聞之乎? 今乃云爾, 其誰欺? 天可欺乎? 臣聞是非不兩立、邪正不相容。 伏望亟罷臣職, 推明抵罪。

    傳曰: "政丞之言, 欲護己事耳。 況予不以卿爲有嫌乎! 勿更言。"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1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