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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3권, 성종 2년 11월 23일 신유 6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유구국 사신 신중에게 종2품 직을 제수케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유구국(琉球國) 사신(使臣)인 상관인(上官人) 신중(信重)이 금대(金帶)·사모(紗帽)·흉배의(胸背衣)를 선위사(宣慰使) 배맹후(裵孟厚)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유구 국왕(琉球國王)이 나를 명하여 사신으로 삼고, 이것을 입고 다니도록 허락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이미 친히 도서(圖書)를 받아 조선(朝鮮)의 신하가 되었은즉 이제 유구국의 관복을 입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니, 원컨대 조선의 작명(爵命)을 받아 영구히 번신(藩臣)이 되었으면 합니다.’고 하였다 합니다. 신 등의 뜻으로는, 신중(信重)은 일본(日本)의 요로(要路)인 박다(博多) 지방에 거주하고, 본국(本國)과 유구 국왕이 친하게 신임을 하는데다 또한 우리 나라의 도서(圖書)를 받고 세견선(歲遣船)으로 내조(來朝)하였습니다. 이제 또 친히 와서 관작(官爵) 받기를 원하니, 다른 왜인(倭人)의 예(例)가 아닌가 합니다. 청컨대 종2품직(從二品職)을 제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13면
  • 【분류】
    외교-유구(琉球)

○禮曹啓: "琉球國使臣上官人信重, 以金帶、紗帽、胸背衣, 示宣慰使裵孟厚曰: ‘琉球國王命我爲使, 許服此以行, 然我已親受圖書, 爲朝鮮臣, 則今不宜服琉球國冠服, 願受朝鮮 爵命, 永爲藩臣。’ 臣等意謂, 信重日本要路博多之地, 爲本國及琉球國王所親信, 亦受我國圖書, 歲遣船來朝。 今又親來願受官爵, 非他倭人例。 請授從二品職。"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13면
  • 【분류】
    외교-유구(琉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