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13권, 성종 2년 11월 22일 경신 2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김국광이 사직을 청했으나 듣지 않고 승정원에 산예역 조역 혁파건의 조사를 명하다

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이 와서 아뢰기를,

"근일에 대사헌(大司憲) 김지경(金之慶)이 신의 전죄(前罪)를 들추어서 원상(院相)·영경연(領經筵)을 파하기를 청하고, 대간(臺諫)도 교장(交章)하여 논죄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신은 이미 학술(學術)이 없고 또 경제(經濟)의 재주도 없어 영경연(領經筵)과 원상(院相)은 참으로 모두 분수가 아니오니, 청컨대 모두 파면하여 주시어 몸을 보전(保全)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만 김지경이 전에 대사간(大司諫)이었을 때에, 신(臣)이 방(榜)을 붙인 일을 발설하여, 정언(正言) 김지(金漬)로 하여금 아뢰게 하였다가, 세조(世祖)께서 진노하시고 명하여 끌어내다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하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뒤로부터 김지경이 함혐(含嫌)하고 신(臣)으로 더불어 서로 왕래하지 않았으며, 비록 혹 서로 만나더라도 함께 말하고 웃지도 않았었는데, 김지경이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가 되어 온양(溫陽)의 옥(獄)에 갇혔을 때 신이 명을 받들고 국문하게 되니, 김지경이 노(怒)하여 저에게 이르기를, ‘영공(令公)은 어찌 이렇게까지 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김지경이 대사헌(大司憲)이 된 지 얼마 아니되어, 신의 평생 동안에 있었던 죄과(罪過)를 들추어서 아뢰는 것은 반드시 이전의 혐의로써 그런 것입니다. 또 듣건대, 김지경이 아뢰기를, ‘세조(世祖)께서 김국광(金國光)의 기망을 당하여 잘못 산예역(狻猊驛)의 조역(助役)을 혁파시켰다.’ 하면서 세조께서 우신(愚臣)에게 기망당하였다고 하니, 신은 실로 마음 아프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은 반드시 다 옳은 것은 아니니, 번거롭게 사피(辭避)하지 말라."

하였다. 김국광이 다시 아뢰기를,

"신은 대간(臺諫)의 말을 혐의하여서 사면(辭免)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신은 용렬하고 우둔하온데 특히 세조(世祖)의 발탁(拔擢)하는 은혜를 입어 지위가 의정(議政)에 이르렀으므로 총애하심이 분수에 넘었으니, 신의 이제 사면은 참으로 적심(赤心)에서 나온 것입니다. 빌건대 윤허를 주시어 신의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어서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산예역(狻猊驛)의 조역군(助役軍)을 설립(設立)한 것과 혁파(革罷)한 것의 연유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1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光山府院君 金國光來啓曰: "近日, 大司憲金之慶數臣前罪, 請罷院相、經筵, 臺諫又交章論請。 臣旣無學術, 又乏經濟之才, 經筵、院相, 實皆非分, 請皆賜罷, 俾得保全。 但之慶前爲大司諫, 發臣張榜之事, 令正言金漬啓之, 世祖震怒, 命曳出下義禁府鞫之。 自後之慶銜之, 不與臣相往來, 雖或相遇, 不與言笑。 及之慶忠淸道觀察使, 被囚溫陽, 臣承命鞫之, 之慶怒我曰: ‘令公何至此極也?’ 今之慶爲大司憲未幾, 捃摭臣平生罪過以啓, 必以前嫌而然也。 且聞之慶啓曰: ‘世祖國光所欺, 誤革狻猊驛助役。’ 謂世祖爲愚臣所欺, 臣實痛心。" 傳曰: "臺諫之言, 未必盡是。 毋煩辭避。" 國光更啓曰: "臣非嫌臺諫之言而辭免也。 臣以庸愚, 特蒙世祖拔擢之恩, 位至議政, 寵幸踰分, 臣今辭免, 實出赤心。 乞賜兪允, 俾遂臣願。" 不聽, 仍傳于承政院曰: "考狻猊驛助役軍設立及革罷之由以啓。"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1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