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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3권, 성종 2년 11월 8일 병오 2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대사헌 김지경이 원상 김국광·경상도 관찰사 오백창을 파직하도록 간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김지경(金之慶)이 아뢰기를,

"김국광(金國光)은 탐오(貪汚)한 것 때문에 파상(罷相)이 되었는데, 영경연(領經筵)·원상(院相)은 그대로 있으니, 신(臣)은 생각하건대, 경연관(經筵官)은 고문(顧問)을 갖추어 덕성(德性)을 기르고, 원상(院相)은 매우 가까운 데에 처하여 가부(可否)를 서로 정하는 것이므로 그 임무가 모두 막중한 것입니다. 김국광(金國光)이 외람되게 처할 곳이 아니오니, 청컨대 빨리 파(罷)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즉위(卽位)한 이래로 대간(臺諫)이 말한 것은 따르지 않은 것이 없었다. 말이 쓸 만하면 어찌 오늘까지 기다렸겠는가?"

하였다. 김지경(金之慶)이 또 아뢰기를,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오백창(吳伯昌)은 본시 탐람(貪婪)하고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평안도(平安道)에 갔었는데, 관찰사가 초피(貂皮)를 주려고 저장한 옷상자를 열었더니, 오백창(吳伯昌)이 아울러 그 상자까지 취(取)하였으며, 또 병조 정랑(兵曹正郞)이 되어서는 군사(軍士)의 녹패(祿牌)를 만들어 그 녹(祿)을 받았습니다. 사람됨이 이와 같으니, 어찌 탐오(貪汚)한 수령(守令)을 책하겠습니까? 청컨대 파직하소서. 이제 안으로 김국광이 있고 밖으로 오백창이 있으니, 조정(朝廷)은 무엇으로써 청명(淸明)하게 하겠습니까? 신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대왕 대비(大王大妃)께 아뢰도록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0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御經筵。 講訖, 大司憲金之慶啓曰: "金國光, 以貪汚罷相, 而領經筵、院相如故。 臣以爲, 經筵官, 備顧問, 養德性; 院相, 處近密, 可否相濟。 其任皆重, 非國光冒處之地。 請亟罷之。" 上曰: "予卽位以來, 臺諫所言, 無不從之。 言若可用, 何待今日?" 之慶又啓曰: "慶尙道觀察使吳伯昌, 本貪婪、諛佞人也。 嘗爲從事官往平安道, 觀察使欲贈貂皮, 開所貯笥, 伯昌竝其笥盡取之, 又爲兵曹正郞, 造軍士祿牌, 受其祿。 爲人如此, 何以責貪汚守令乎? 請罷之。 今內有國光, 外有伯昌, 朝廷何由淸明? 臣實痛心。" 上曰: "當啓大王大妃。"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0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