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2권, 성종 2년 10월 7일 을해 4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난신에 연좌되어 서반 벼슬에 제수된 유계분 등을 동반 벼슬로 서용케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행 사용(行司勇) 유계분(柳桂芬)·윤면(尹沔)·조이(趙籬)는 일찍이 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 허물로 서반(西班) 벼슬에 옮겨 제수하였으니, 동반 벼슬로 돌려서 서용(敍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0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