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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2권, 성종 2년 10월 7일 을해 4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난신에 연좌되어 서반 벼슬에 제수된 유계분 등을 동반 벼슬로 서용케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행 사용(行司勇) 유계분(柳桂芬)·윤면(尹沔)·조이(趙籬)는 일찍이 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 허물로 서반(西班) 벼슬에 옮겨 제수하였으니, 동반 벼슬로 돌려서 서용(敍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0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傳旨吏曹曰: "行司勇柳桂芬尹沔趙籬, 曾以亂臣緣坐之累, 移授西班職, 其還敍東班職。"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0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