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9월 23일 임술 6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대창의 역사를 수행한 경기도의 공물을 면제·견감하게 하다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지난 해에 실농(失農)하여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지 못한데, 금년에 부득이하여 또 대창(大倉)의 담 쌓는 일을 거행하여 경기(京畿)의 백성을 모두 징발하여 부역하게 하였으니, 양식을 싸가지고 내왕하며 고생이 막심하였다. 금년 신묘년680) 의 공물(貢物)로 연목(椽木)681) ·잡목(雜木)·새끼 염소·닭·우각(牛角)·잡우(雜羽)·어교(魚膠)·괴화(槐花)·생리(生梨)·휴지(休紙)·군기(軍器) 등 물건은 전부 면제하고, 땔나무·생돼지는 반으로 감하며, 이전에 거두지 못한 공물 안에 이미 거두어 모아서 관에 있는 것 외에는 모두 견감(蠲減)하고, 장빙군(藏氷軍)은 연호(煙戶)는 없애고 경군(京軍)만 쓰게 하여 백성의 노력을 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03면
- 【분류】농업-농작(農作)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구휼(救恤)
○傳旨戶曹曰: "去歲失農, 民食不裕, 今年不得已又擧大倉築墻之役, 盡徵京畿之民, 以赴之, 贏糧往來, 艱苦莫甚。 今辛卯年貢物, 如椽木、雜木、藁索、羔、雞、牛角、雜羽、魚膠、槐花、生梨、休紙、軍器等物全除, 燒木、生猪減半, 已前未收貢物內已收合在官外, 皆蠲之。 藏氷軍除烟戶, 只用京軍, 以休民力。"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03면
- 【분류】농업-농작(農作)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