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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2권, 성종 2년 윤9월 20일 기미 1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국기일에 기생을 데리고 사냥한 귀손 등을 처벌하다

춘산수(春山守) 이귀손(李貴孫)이 국기일(國忌日)에 안천군(安川君) 권팽(權彭)·응패두(鷹牌頭) 윤효상(尹孝常) 등과 더불어 기생[妓]을 데리고 고기잡고 사냥한 일이 발각되어, 귀손은 파직하고 아울러 권팽윤효상을 국문하기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0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己未/(春山寺)〔春山守〕 貴孫, 國忌日, 與安川君 權彭、鷹牌 頭尹孝常等, 携妓漁獵, 事覺。 命罷貴孫職, 幷鞫孝常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0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