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9월 7일 병오 4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전라도 관찰사 김양경의 치계에 따라 각사 노비 속안·호구 성적 등을 정지케 하다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김양경(金良璥)이 치계(馳啓)하기를,
"도내(道內)에는 5월부터 8월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7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동북풍(東北風)이 크게 불어서 바닷물이 날려 뿌리고 볏속이 모두 탔습니다. 금년은 바로 각사(各司)의 노비 속안(奴婢續案)과 군적(軍籍)·호구(戶口)를 성적(成籍)하는 식년(式年)667) 인데, 백성들로 하여금 양식을 싸가지고 관문(官門)에 모이게 할 수 없으니, 청컨대 모두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02면
- 【분류】호구-호적(戶籍) / 과학-천기(天氣) / 농업-농작(農作)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 [註 667]식년(式年) : 태세(太歲)가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드는 해를 말함.
○全羅道觀察使金良璥馳啓: "道內, 自五月至八月, 不雨; 自七月十六日至二十日, 東北風大作, 海水飛灑, 禾穀盡焦。 今年乃各司奴婢續案及軍籍、戶口成籍式年, 不可令民裹糧, 聚到官門, 請竝停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02면
- 【분류】호구-호적(戶籍) / 과학-천기(天氣) / 농업-농작(農作)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