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의 건의에 따라 외국 사신들이 올 때 상경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정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일본 국왕(日本國王)과 유구 국왕(琉球國王)의 사신(使臣)과, 여러 대신(大臣)과 여러 곳의 상왜(常倭)와 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 원교직(源敎直)과 대마도(對馬島)에서 특송(特送)한 사신과 50선(船)과, 수직(受職)한 왜인(倭人) 등이 나올 때 상경(上京)하는 사람들의 정원 숫자를 정하지 아니하여 미편(未便)합니다. 지금 마땅히 상정(詳定)하여, 일본 국왕·유구 국왕의 사신인 경우에는 25인으로 하고, 여러 거추(巨酋)의 사송(使送)은 15인으로 하고,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특송(特送)은 3인으로 하고, 별례(別例)인 경우에는 1배(倍)의 숫자를 더하고, 구주 도원수의 사송(使送)은 3인으로 하고, 싣고 온 물건이 5바리[駄] 이상이면 1인을 더하고, 매 5바리마다 또 더하되 5인을 넘지 말게 하며, 여러 추장(酋長)의 사송(使送)은 1인으로 하고, 매 5바리마다 1인을 더하되 3인을 넘지 말게 하며, 수직(受職)한 왜인(倭人)의 당상관(堂上官)은 3인으로 하고, 상호군(上護軍) 이하는 2인으로 하고 대마 도주의 매년 50선(船)은 매 선(船)마다 1인으로 하고, 매 5바리마다 1인을 더하되 2인을 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97면
- 【분류】외교-왜(倭)
○禮曹啓: "日本國王、琉球國王使臣、諸大臣諸處常倭、九州都元(師)〔帥〕 源敎直、對馬島特送及五十船受職倭等出來上京人, 額數不定未便。 今宜詳定, 日本國王、琉球國王使臣, 則二十五人; 諸巨酋使送, 十五人; 對馬島主特送三人。 別例, 則加一倍。 九州都元(師)〔帥〕 使送三人, 載物五駄以上加一人, 每五駄遞加, 毋過五人; 諸酋使送一人, 每五駄加一人, 毋過三人。 受職倭人堂上官三人, 上護軍以下二人; 對馬島主, 每年五十船, 每船一人, 每五駄加一人, 毋過二人。"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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