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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1권, 성종 2년 9월 6일 을해 7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한치의·김수녕·이육·성준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한치의(韓致義)를 가정 대부(嘉靖大夫) 청양군(淸陽君)으로, 김수녕(金壽寧)을 가정 대부(嘉靖大夫)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이육(李陸)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로, 성준(成俊)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9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以韓致義爲嘉靖淸陽君, 金壽寧嘉靖工曹參判, 李陸通政掌隷院判決事, 成俊通政司諫院大司諫。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9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