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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4일 계유 6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무과에서 병서를 강할 때의 푼수 책정에 대한 병조의 건의를 받아들이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는 무과(武科)에서 병서(兵書)를 강(講)할 때, 모두 임문(臨文)607) 하여 통(通)608) 하는 자에게는 7푼(分)을 주었고, 약통(略通)하는 자에게는 5푼(分)을 주었고, 조통(粗通)하는 자에게는 3푼(分)을 주었습니다. 지금 《대전(大典)》 가운데 무과(武科)에서 병서(兵書)를 강(講)할 때 임문(臨文)하는 것과 배강(背講)609) 하는 것을 구분하여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무사(武士)가 병서(兵書)를 강(講)하는 것은 문과(文科)에 의하여 배강(背講)하기도 어려우며, 또 문과(文科)에 의하여 푼수(分數)를 준다면 사예(射藝)610) 의 푼수(分數)와는 많고 적은 점수가 너무 다를 것입니다. 무사(武士)는 반드시 글을 읽도록 권장할 것도 없으니, 청컨대 금후로는 임문(臨文)하고, 푼수(分數)는 모두 전례(前例)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9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607]
    임문(臨文) : 강서 시험(講書試驗)의 한 가지. 과거 시험을 볼 때 부시생(赴試生)이 책을 눈 앞에 펴놓고 읽으면서 고강(考講)을 치르게 하던 것.
  • [註 608]
    통(通) : 과거를 보거나 서당에서 글을 욀 때에 성적을 매기는 등급의 하나로서, 순(純)·통(通)·약(略)·조·(粗)·불(不)의 다섯 등급이 있었음.
  • [註 609]
    배강(背講) : 글을 보지 않고 돌아 앉아서 강(講)을 하는 것.
  • [註 610]
    사예(射藝) : 활을 쏘고 칼을 쓰는 실기(實技).

○兵曹啓: "前此武科講書, 皆臨文通者給七分, 略通五分, 粗通三分。 今《大典》內, 武科講書, 不分言臨文與背講, 其武士講書, 依文科背講爲難。 且依文科給分, 則與射藝分數多少逈異, 武士必不勉勵讀書。 請今後臨文分數, 竝依前例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9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