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1권, 성종 2년 7월 29일 경자 1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임금의 탄일이었으나 백관들은 권정례로 하전을 드리다
임금의 탄일(誕日)이었으나, 백관(百官)들은 권정례(權停禮)570) 로써 하전(賀箋)을 드렸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9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570]권정례(權停禮) : 조하(朝賀) 때에 임금이 나오지 않은 채 임기 응변으로 식(式)만 거행하던 일.
○庚子/誕日, 百官以權停禮陳賀。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9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