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16일 정해 3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절도범 자근·오을미, 소 도살범 박오을미 등을 율에 따라 처벌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전옥서(典獄署)의 죄수인 소격서(昭格署)의 종 자근(者斤)·오을미(吾乙未)가 자문 군기시(紫門軍器寺)의 녹비의(鹿皮衣)를 도둑질한 죄는 율(律)이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하고, 흥해(興海)의 죄수인 백정(白丁) 박오을미(朴吾乙未)가 사노(私奴) 양봉(良奉)과 더불어 소[牛]를 도살(盜殺)한 죄는, 박오을미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하고, 그 처자(妻子)는 수교(受敎)에 의하여 변방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키는 데 해당하며, 양봉은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리와 자자(刺字)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8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