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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14일 을유 3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영안도의 양전을 준비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영안도(永安道)에 양전(量田)하는 편부(便否)를 여러 원상(院相)과 전제소 제조(田制所提調)에게 의논하라."

하니, 신숙주(申叔舟)가 의논하기를,

"《대전(大典)》에 이르기를, ‘20년마다 양전(量田)을 다시 한다.’고 하였고, 또 우리 나라에서 조세(租稅)를 거두는 것은 여러 도(道)마다 제도가 달라서 그 법(法)을 하나로 통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안도(永安道)의 인심(人心)이 비록 혹시라도 안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다른 도(道)와 함께 일시에 양전(量田)을 다시 하여야 하니, 해당 조(曹)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마련하여서 내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89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 / 재정-전세(田稅)

○傳于承政院曰: "永安道量田便否, 其議諸院相及田制所提調。" 申叔舟議: "《大典》云: ‘二十年, 改量田。’ 且我國收稅, 諸道異制, 不可不一其法。 永安道人心, 雖或不靖, 宜與他道, 一時改量。 令該曹磨練節目, 以待來月, 更議。"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89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