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2일 계유 6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양인인 악생·악공의 품계를 개정하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악생(樂生)·악공(樂工)의 계급(階級)은 모두 잡직(雜職)이었는데, 《대전(大典)》545) 안에 ‘악생(樂生)·악공(樂工) 가운데 양인(良人)의 품계(品階)는 정직(正職)과 같게 한다.’고 하였으니, 일찍이 잡직(雜職)을 제수받았던 자는 지금 정직(正職)546) 을 줄 때에 급수를 맞추어 주기가 불편합니다. 청컨대 1계급을 낮추어서 주도록 하며, 이미 전에 제수(除授)된 자도 아울러 개정(改正)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87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吏曹啓: "前此樂生、樂工階級皆雜職, 《大典》內: ‘樂生、樂工, 良人階同正職。’ 則曾授雜職者, 今授正職, 時準授未 便。 請降一階授之, 其已前除授者, 竝改正。"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87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