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절행한 사람들을 포상하여 풍속을 격려하게 할 것을 청하다
예조(禮曹)에서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만경(萬頃) 사람 유학(幼學) 김호인(金好仁)은 그 어미가 병이 있거늘, 김호인이 스스로 다리 살을 베어 약(藥)에 타서 올리었더니 어미의 병이 드디어 나았고, 그의 아비 김맹방(金孟倣)도 일찍이 다리 살을 베어 아비의 병을 고쳤다 하니, 부자(父子)가 서로 이어서 효행(孝行)이 있고, 금산(錦山) 사람 양적(梁逷)의 처(妻) 삼덕(三德)은 지아비가 범에게 잡힌 바 되자, 삼덕이 왼손으로는 지아비의 발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짧은 낫을 휘둘러 범을 치고 곡읍(哭泣)하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범이 버리고 가거늘, 마침내 집 동쪽에 장사지내고 3년 동안 상복(喪服)을 입고 시아비를 따라서 살았다 하니, 청컨대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정문 복호(旌門復戶)535) 하도록 하소서.
태인(泰仁) 사람 전 주부(主簿) 허중민(許仲民)의 집에, 밤에 불이 나서 연기와 화염이 집에 가득하였는데, 허중민은 불길을 무릅쓰고 어미를 안고서 나왔다 합니다. 남원(南原) 사람 전 직장(直長) 임옥산(林玉山)은 어버이에게 효도하더니, 어미가 죽으매 7일을 먹지 아니하고 애훼(哀毁)하기를 예도에 지났으며, 아비가 또 병으로 40일을 누우니, 임옥산이 시약(侍藥)함에 옷의 띠를 풀지 않고 호흡(呼泣)하며 똥을 맛보고, 분향(焚香)하여 빌면서 몸으로써 대신하기를 구하여 아비의 병이 회유되었다 하며, 아비가 죽게 되니 정성껏 상제(喪祭)를 다하여 향인(鄕人)이 칭송한다 합니다. 전주(全州) 사람 진무부위(進武副尉) 박유성(朴有誠)은 어버이를 섬겨 효도하더니, 부모(父母)가 죽으매 묘(墓) 곁을 떠나지 않고 3년상을 마쳤고 양친(兩親)의 진영(眞影)을 그려, 삭망(朔望)에 치제(致祭)하되 지금까지 거두지 않았다 합니다. 생원(生員) 최신한(崔信漢)은 어릴 때부터 어버이를 섬기더니, 아비가 죽으매 여묘(慮墓) 3년을 살고 슬퍼하기를 한결 같이 하였고, 어미를 지극한 효도로 섬겨 20여 년 동안 몸소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였으며, 어미가 죽으매 또한 여묘 3년을 살았다 합니다. 청컨대 이조(吏曹)·병조(兵曹)로 하여금 존몰(存沒)을 상고하여 재주에 따라 서용(敍用)하게 하소서.창평(昌平) 사람 별시위(別侍衛) 진숭형(陳崇亨)의 처(妻) 박씨(朴氏)는 그의 지아비가 죽으매 묘소를 3년 지키고 조석(朝夕)으로 슬피 울면서 3년상을 마친 뒤에, 침방(寢房)에 반혼(返魂)하여 조석과 삭망에 전(奠)을 행하되 슬퍼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익산(益山) 사람 학생(學生) 조민(曹敏)의 처 조이[召史]는 지아비가 죽으매 3년상을 행하고, 머리를 깍아 중이 되어 그 지아비의 형상을 그려 벽에 걸고 조석으로 분향하고 치전(致奠)하되, 애모(哀慕)하는 정성이 늙었어도 쇠하지 않는다 합니다. 청컨대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 각각 미두(米豆) 아울러 10석(石)을 주게 하고, 또 소거관(所居官)으로 하여금 때마다 치전(致奠)하는 식물(食物)을 주어, 포상(褒賞)하는 법을 보이게 하며, 또 모든 사람의 절행(節行)한 실적(實迹)을 8도(八道)에 널리 효유하여, 풍속을 격려(激勵)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86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윤리-강상(綱常)
- [註 535]정문 복호(旌門復戶) : 열녀(烈女)·의부(義婦) 등을 상줄 때 그 문려에 홍문(紅門)을 세워 주고, 그 집에 조세(租稅)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말함.
○禮曹據全羅道觀察使啓本啓: "萬頃人幼學金好仁, 其母有病, 好仁自割股肉, 和藥以進, 母病遂愈; 其父孟倣, 曾割股肉, 醫父病, 父子相繼, 有孝行。 錦山人梁逿妻三德, 夫爲虎所搏, 三德左手執夫足, 右手揮短鎌, 擊虎, 哭泣不止, 虎棄之而去, 遂葬于家東, 服喪三年, 隨舅而居。 請令所在官, 旌門、復戶。 泰仁人前主簿許仲民, 家夜失火, 烟焰滿屋, 仲民冒火, 抱母而出。 南原人前直長林玉山孝於親, 母死七日不食, 哀毁過禮, 父又病臥四十日, 玉山侍藥, 衣不解帶, 呼泣, 嘗糞, 焚香禱祀, 求以身代, 父病果愈, 及父死, 喪祭盡其誠禮, 鄕人稱之。 全州人進武副尉朴有誠事親孝, 父母沒, 不離墓側, 終三年, 畫兩親眞影, 朔望致祭, 至今不輟。 生員崔信漢, 自少事親孝, 父沒廬墓三年, 哀毁如一, 事母至孝二十餘年, 躬親甘旨, 母歿亦廬墓三年。 請令吏、兵曹, 考存沒, 隨才敍用。 昌平人別侍衛陳崇亨妻朴氏, 其夫死, 守墓三年, 朝夕哀泣, 終制後, 返魂寢房, 行朝夕及朔望奠, 哀毁如初。 益山人學生曹敏妻召史, 夫亡, 行喪三年, 削髮爲尼, 畫其夫像, 揭于壁, 朝夕焚香, 致奠哀慕之誠, 老而不衰。 請令其道觀察使, 各給米、豆幷十石; 又令所居官, 時致食物, 以示褒賞之典; 又以諸人節行實迹, 廣諭八道, 以激勵風俗。"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86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