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7일 무오 7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내관과 사관·선전관 등을 보내어 여러 관청의 비위를 적발하게 하다
내관(內官)과 사관(史官)·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제사(諸司)의 비위(非違)를 적발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84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遣內官及史官、宣傳官, 發摘諸司非違。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84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