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부 유수 김종순이 강도의 형을 속히 집행할 것을 청하다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김종순(金從舜)이 치계(馳啓)하기를,
"예로부터 비록 이름은 사수(死囚)라 하더라도 은미(隱微)하고 자취가 없는 일이 자못 많으니, 만약에 매질로써 실정을 얻어 증거를 삼고 죄를 정한다면, 혹 허물이 아닌데 빠져서 운명(隕命)하게 되는 자가 있는 까닭으로 상복 검상사(詳覆檢詳司)를 설치하여, 반복(反復)하여 구핵(究劾)한 연후에 사형을 이루게 하였으니, 이는 생명을 구하는 도리입니다. 이제 백주(白晝)에 공략 겁탈하여 사람의 재물을 빼앗은 자도 있고, 새벽에 방화(放火)하여 인축(人畜)516) 을 다 불사른 자도 있으니, 이러한 무리는 비단 1읍(邑)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온 도내가 다 압니다. 만일 혹 피획(被獲)하여 정적이 드러나고 일이 명백하나 은닉(隱匿)한 장물을 찾지 못한 자가 또한 모두 자수(自首)하면, 그 사수(死囚)가 되는 것이 명확한데도 계문(啓聞)하기에 이르러, 으레 해사(該司)에 내려 상복(詳覆)하게 합니다. 그 사이에 소절(小節)이 혹 다하지 못함이 있으면 돌이켜 다시 논이(論移)하니, 이로 말미암아 여러 해를 경과하는 사이에 옥졸(獄卒)에게 뇌물을 주어 도망하는 자, 병으로 인하여 죽는 자가 있어, 국가에서 그 죄를 바로잡지 못합니다. 장영기(張永奇)·조원기(趙元奇) 같은 무리는 남의 자녀(子女)를 살인하고 사람의 여사(廬舍)를 불사르며, 관병(官兵)에 항거하여 대적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반역(反逆)과 다름이 없습니다. 청컨대 도적이 침식(寢息)하는 기간까지를 한정하여, 강도(强盜)는 추고하기를 마치면 계문(啓聞)한 뒤에 속히 형(刑)을 집행하게 하소서."
하니 형조(刑曹)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무릇 사수(死囚)를 삼복(三覆)하여 처결하는 것은 《대전(大典)》에 기재되었으니, 한때의 폐단을 가지고 경솔히 개정하여 법을 이룸은 불가합니다. 장영기·조원기 같은 무리는 모질고 독살스러운 자들로, 무리를 이루어 반역(反逆)이나 다름없이 한 자이며, 관찰사(觀察使)가 추고(推考)하여 계문한 뒤에, 본조(本曹)가 그 속에서 장물의 증거가 명백한 것을 변핵(辨覈)하였으니, 청컨대 임시로 취지(取旨)하여 삼복(三覆)을 기다리지 말고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84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註 516]인축(人畜) : 사람과 가축.
○開城府留守金從舜馳啓曰: "自古, 雖名死囚, 隱微無迹之事頗多。 若以捶楚, 而得情據證、定罪, 則或陷於非辜以致隕命者有之。 故設詳覆檢詳司, 反覆究劾, 然後致之大辟, 此求生之道也。 今也, 白晝攻刦, 奪人財物者有之; 夤夜放火, 盡燒人畜者有之。 如此之徒, 不但一邑知之, 擧道皆知。 如或被獲情現, 事白不得隱匿寄贓者, 亦皆自首, 其爲死囚明甚, 及至啓聞, 例下該司詳覆。 其間小節, 或有未盡, 則旋復論移, 由是屢經年紀。 間有賂獄卒而逃者、因病而死者, 國家不得正其罪。 如張永奇、趙元奇之輩, 殺人子女, 焚人廬舍, 以至拒敵官兵, 此與反逆無異。 請限盜賊寢息間, 强盜畢推啓聞後, 急速行刑。" 刑曹據此啓: "凡死囚三覆處決, 載諸《大典》, 不可以一時之弊, 輕改成憲。 若張永奇、趙元奇等獷悍成黨無異反逆者, 觀察使推考啓聞後, 本曹辨覈, 其中贓證明白者, 請臨時取旨, 不待三覆, 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84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