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4일 을사 3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이조에서 자급을 더하는 기준에 대하여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모든 조관(朝官)으로 참상(參上)386) 은 사(仕)387) 9백을 채우고 포폄(褒貶)이 5고 3상(五考三上)인 자, 참외(參外)388) 는 사(仕) 4백 50을 채우고 포폄이 3고 2상(三考二上)인 자에게만 가자(加資)하기를 허락하소서. 그러나 돈녕부(敦寧府)는 본시 직사(職事)가 없고 단지 의친(議親)으로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할 따름이므로 포폄의 등제(等第)가 어려우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포폄을 제(除)하고 단지 근무한 날만을 상고하여 가자(加資)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7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386]참상(參上) : 조참(朝參)에 참여하는 종3품 이하에서 6품 이상의 관원의 총칭.
- [註 387]
사(仕) : 근무 일수.- [註 388]
참외(參外) : 조참에 참여하지 못하는 7품 이하에서 종9품까지의 관원의 총칭.○吏曹啓: "凡朝官, 參上則仕滿九百、褒貶五考三上, 參外則仕滿四百五十、褒貶三考二上者, 許加資。 敦寧府, 則本無職事, 但以議親, 不失其祿而已, 褒貶等第爲難。 請自今除褒貶, 只考仕日, 加資。"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7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