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3일 을미 1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사간원 정언 남윤종이 유양춘을 파할 것을 청하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남윤종(南潤宗)이 와서 아뢰기를,

"유양춘(柳陽春)을 이제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으로 제수하였는데, 유양춘은 행동이 경솔한 사람입니다. 이미 예문록(藝文錄)을 삭탈당했는데, 더구나 성균관(成均館)은 풍화(風化)의 근원(根源)이므로 모람되게 처리함은 더욱 마땅하지 않으니, 청컨대 파(罷)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개차(改差)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7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乙未/司諫院正言南潤宗來啓曰: "柳陽春, 今除成均館典籍, 陽春, 薄行人也。 已削藝文錄, 況成均館, 風化之源, 尤不宜冒處, 請罷之。" 命改差。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7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