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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12일 갑신 5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이조에서 관찰사에 대한 포폄을 엄격히 할 것을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경관(京官)은 비록 간혹 재주가 없는 자가 있더라도 한 관사에서 몇 명의 관원이 일에 임하여 서로 도우므로 광직(曠職)277) 에 이르지는 않으나, 수령(守令)에 이르러서는 홀로 한 고을을 맡아 착하고 악한 것을 곁에서 시비(是非)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이라도 혼암(昏暗)하고 탐모(貪冒)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을 폐(廢)할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해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래에 보건대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의 포폄(褒貶)하는 것이 너무 가벼우니, 금후로는 상고(上考)278) 에 있는 자가 만약에 경범(輕犯)이면 파(罷)하고, 장오(贓汚)·불법(不法) 등의 일이 있으면, 청컨대 《대전(大典)》거주(擧主)279) 를 아울러 좌죄(坐罪)하는 예(例)에 따라 관찰사도 추국(推鞫)하여 과죄(科罪)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6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277]
    광직(曠職) : 직무를 게을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음.
  • [註 278]
    상고(上考) : 관원의 고과(考課)에서 성적이 우량함.
  • [註 279]
    거주(擧主) : 관리를 임명할 때 삼망(三望)의 후보자를 천거하는 사람. 거주의 자격은 동반(東班)은 6품 이상이었고 서반(西班)은 4품 이상이었으나, 대개 당상관(堂上官)인 경우가 많았음.

○吏曹啓: "京官, 雖間有不才者, 一司數員, 臨事相資, 不至曠職。 至於守令, 獨任一邑, 爲善、爲惡, 旁無是非之者, 一有昏暗、貪冒之人, 則非徒廢事, 病民實多。 近觀, 諸道觀察使褒貶太輕, 今後居上考者, 若有罷軟、犯贓汚不法等事, 請依《大典》, 幷坐擧主之例, 觀察使推鞫、科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6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