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29일 신미 1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전제 상정소에서 모든 도의 수세하는 법을 일원화시킬 것을 청하다
전제 상정소(田制詳定所)에서 아뢰기를,
"경기(京畿)·하삼도(下三道)266) 는 이미 일찍이 양전(量田)하여 공법(貢法)으로 수세(收稅)하는데, 강원도(江原道)·황해도(黃海道)·영안도(永安道)·평안도(平安道) 등은 60여 년 동안 개량(改量)하지 못하고 단지 손실(損實)267) 로써만 수세(收稅)하니, 비단 일국의 수세(收稅)하는 법(法)이 남북(南北) 간에 다를 뿐만 아니라 세금이 들어오는 것의 많고 적음도 같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경계(經界)가 바르지 아니하고 차역(差役)도 고르지 못하여 더욱 불편(不便)하게 되니, 위 항목의 제도(諸道)도 청컨대 모두 타량(打量)268)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68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정론-정론(政論)
- [註 266]
○辛未/田制詳定所啓曰: "京畿下三道, 已曾量田, 用貢法收稅; 江原、黃海、永安、平安等道, 六十餘年未得改量, 只以損實收稅。 非徒一國收稅之法, 南北各異, 稅入多寡不同。 因此, 經界不正、差役不均, 尤爲不便。 前項諸道, 請皆打量。"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68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