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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12일 갑인 5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호조에서 세공으로 바치는 잡물을 관리하는 절차에 대해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외방(外方)에서 세공(稅貢)으로 바치는 잡물(雜物)은 고을의 수령(守令)이 민간에서 수합(收合)하여 문서에 기록하고 관리를 차임하여 보내는데, 그 관리가 서울에 이르러서는 사처(私處)에 은접(隱接)하여 흥리인(興利人)과 같이 공모하여 전전(轉轉)하며 판매하고는 여러 해가 되어도 납부하지 않아서,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이 앞서 본조(本曹)에서 수교(受敎)하기를, ‘사접(私接)하여 흥정하여서 판매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그 주인도 아울러 징세(徵稅)하며,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자와 원수(元數)의 3분의 2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전가 사변(全家徙邊)243) 한다.’ 하여, 간교하고 교활한 것을 징계하였습니다. 법(法)이 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배(吏輩)들이 여전히 사접(私接)하여 흥정하여서 판매하니, 비록 문서가 해당 조(曹)에 도달하여도 접수하는 곳을 알지 못하고 검찰(檢察)하기가 어려우며, 또 그 아전이 거칠고 추악하다고 거짓 말하여 물리치고는 다시 백성에게서 거두는 자가 있어, 이로 인하여 세공으로 바치는 물건을 혹은 납부하지 아니하고 죽는 자가 있으므로, 폐단을 장차 구(救)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금후로는 여러 고을에서 물색(物色)의 이름과 수량 및 받아들이는 아전의 성명을 아울러 기록하여 경재소(京在所)244) 에 이문(移文)하면, 경재소에서는 문서를 조회·점검하고 제사(諸司)에 납부하기를 독촉하여 머물러서 지체하지 말게 하고, 또 사처(私處)에 이접(移接)하지 못하게 하며, 만약에 여전히 위법(違法)하는 자가 있거든 아울러 경재소의 관원도 죄주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65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상업-상인(商人)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243]
    전가 사변(全家徙邊) : 조선조 때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던 형벌. 세종 때부터 북변 개척(北邊開拓)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실시되었음.
  • [註 244]
    경재소(京在所) : 조선 초의 지방 관청이 서울에 설치했던 출장소. 그 고을의 중앙 관청에 관계된 사무를 처리했음. 또는 지방의 호족(豪族)을 억압하기 위하여 서울에 대리(代理)를 올라오게 하여 지방 세력을 은연중에 억압했던 곳이기도 함.

○戶曹啓: "外方稅貢雜物, 諸邑守令收合民間, 錄文狀, 差吏領送。 其吏到京, 隱接私處, 與興利人同謀, 轉轉販賣, 積年不納, 其弊不貲。 前此本曹受敎: ‘私接、興販過三朔未納者, 杖一百, 幷徵其主人; 過一年未納者及元數三分內二分未納者, 全家徙邊。 以懲奸猾。’ 法非不嚴, 而吏輩如前私接興販, 雖文狀到曹, 未知接處, 檢察爲難。 又其吏, 假稱濫惡見退, 更收於民者有之, 因此稅貢之物, 或有未納而身死者, 弊將難救。 請今後諸邑將物色名數及領吏姓名, 竝錄移文京在所, 京在所照點文狀, 督納諸司, 毋令留滯, 且不得移接私處。 若有如前違法者, 幷罪京在所官員, 以爲恒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65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상업-상인(商人)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