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4월 11일 계축 6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병조에서 구례대로 은계도에 찰방 하나만을 두게 할 것을 청하다
병조(兵曹)에서 양주(楊州) 녹양역(綠楊驛)·포천(抱川) 안기역(安奇驛)·영평(永平) 양문역(梁文驛)의 역리(驛吏) 등의 상언(上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녹양역(綠楊驛) 등 세 역(驛)은 강원도(江原道)·영안도(永安道) 두 도(道)의 요충(要衝)인 까닭으로 지난 갑진년241) 에 녹양으로부터 강원도 은계(銀溪)에 이르는 무릇 9역(驛)을 통할하여 한 도(道)를 삼아서 찰방(察訪) 하나를 두었는데, 을유년242) 에 이르러 녹양역 등 세 역을 평구도(平丘道)에 붙이고, 은계(銀溪)는 별도로 한 도를 삼아서 찰방 둘을 두게 되니, 그 폐단이 점점 많습니다. 청컨대 구례(舊例)에 의하여 은계도(銀溪道)를 다시 붙여서 찰방 하나를 두어 그 생업(生業)에 안정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원상(院相)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구례대로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65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兵曹據楊州 綠楊驛、抱川 安奇驛、永平 梁文驛吏等上言啓: "綠楊等三驛, 江原、永安兩道要衝, 故去甲辰年, 自綠楊, 至江原道 銀溪, 凡九驛通爲一道, 而置一察訪。 至乙酉年, 以綠楊等三驛, 屬平丘道, 銀溪別爲一道, 而置二察訪, 其弊漸多。 請依舊例, 復屬銀溪道, 置一察訪, 以安其業。" 命院相議之, 皆曰: "依舊爲便。"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65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