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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0권, 성종 2년 4월 10일 임자 6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예조에서 문소전의 물선을 출납하는 방법에 대해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사헌부(司憲府)의 관해(關該)로 이제 전교를 받으니, ‘이 앞서 문소전(文昭殿)의 물선(物膳)을 출납(出納)하는 것은 단지 감찰(監察)과 봉상시 관원(奉常寺官員)으로 하여금 품질을 살펴보게 한 까닭으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정밀하지 못하였다. 이제부터는 본전(本殿)의 설리(薛里)240) 로 하여금 출납을 같이 관장하게 하니, 감찰(監察)과 2품·3품의 당상관(堂上官), 설리(薛里)의 좌차(坐次)를 상정(詳定)하여 이문(移文)하라.’ 하였습니다. 신 등이 문소전(文昭殿)의 물선(物膳)을 자세하게 참고하건대 앞서에 있어서는 본전(本殿)에서 출납을 감독하고 관장하여 자못 외람된 폐단이 있었습니다. 세조(世祖)께서 그 폐단을 개혁하여 구원(久遠)의 계책을 삼으려고, 특별히 봉상시(奉常寺)의 관원과 감찰에게 명하여 출납을 같이 관장하게 하여 이제까지 이를 행하므로, 진실로 양법(良法)이 되고 또 다른 폐단이 없으니, 기타 공상(供上)하는 제사(諸司)의 물선(物膳)도 감찰이 아울러 모두 출납을 관장하여 다스릴 것입니다. 내관(內官)과 대관(臺官)이 교좌(交坐)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전례(前例)에 없는 것이며, 대체(大體)에도 편하지 못하고 좌차(坐次)도 또한 어려우니, 청컨대 전례에 따라 감찰과 봉상시의 관원이 본전(本殿)의 참봉(參奉)과 같이 출납하고, 만일 어긋나고 착오된 것이 있거든 그 즉시 중하게 논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65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240]
    설리(薛里) : 어선(御膳)을 맡아 보던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

○禮曹啓: "司憲府關該, 今承傳敎: ‘前此文昭殿物膳出納, 只令監察及奉常寺官員看品, 故美、惡辨別不精。 自今, 令本殿薛里, 同管出納, 其監察及二品ㆍ三品堂上、薛里坐次, 詳定移文。’ 臣等參詳文昭殿物膳, 在前本殿監掌出納, 頗有猥濫之弊, 世祖欲革其弊, 以爲久遠之計, 特命奉常寺官員與監察, 同掌出納, 至今行之, 實爲良法, 且無他弊。 其他供上諸司物膳監察, 竝皆管領出納。 內官與臺官交坐行公, 前例所無, 大體未便, 坐次亦難。 請依前例, 監察及奉常寺官員同本殿參奉出納, 如有違錯, 隨卽重論。"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65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