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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9일 임진 5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백성을 사역시키는 방법을 호조에 하달하다

역민(役民)하는 방법을 호조(戶曹)에 하달하기를,

"일체 수조(收租)해야 할 전지(田地)는 매 8결(結)189) 에서 1부(夫)를 내게 하되, 관찰사(觀察使)가 공역(功役)의 다소(多少)를 헤아려 돌려 가면서 조발(調發)하게 하며, 만약 일이 커서 부득이 조발하기를 더하는 경우에는 6결(結)에서 1부(夫)를 내게 하고, 모름지기 계문(啓聞)하고서 시행하라. 그리고 서울에서 얼음을 저장하는 일이나, 금(金)을 캐거나 참(站)·관(館)을 수리하거나 목장(牧場)을 쌓거나 공탄(貢炭)190) 을 땅에 묻거나 교량(橋梁)을 만들거나 교초(郊草)를 베거나 철물(鐵物)을 취련(吹鍊)하거나 목장(牧場)에서 말을 몰이하거나 예장(禮葬)191) 에서 무덤을 만드는 일에는 상례(常例)대로 조발(調發)하라. 성(城)을 쌓거나, 미곡(米穀)을 운반하거나, 중국 사신의 교부(轎夫)192) 나, 목장(牧場)을 새로 쌓거나, 파오달(波吾達)이나, 염초(焰硝)나, 목석(木石)을 수송하거나, 제언(堤堰)을 쌓거나, 산대(山臺)나 갈(葛)을 채취(採取)하거나, 석회(石灰)를 구워내는 일에는 별례(別例)로써 조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59면
  • 【분류】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

  • [註 189]
    결(結) : 토지 면적의 단위.
  • [註 190]
    공탄(貢炭) : 공납(貢納)하는 목탄(木炭).
  • [註 191]
    예장(禮葬) : 임금이나 종친, 2품 이상의 문무 백관과 그 부인들이 죽었을 때 나라에서 그 격에 맞게 예를 갖추어 지내던 장사(葬事). 이때 일체의 장례 비용과 물자와 군정(軍丁)을 지급하였음.
  • [註 192]
    교부(轎夫) : 가마를 메는 인부.

○下役民式于戶曹。 "一應收稅田, 每八結出一夫, 觀察使量功役多少, 循環調發。 若事鉅不得已加調發, 則六結出一夫, 須啓聞乃行。 其京藏氷、採金、修站ㆍ館、築牧場、埋貢炭、造橋梁、刈郊草、鐵物吹鍊、牧場驅馬、禮葬造墓, 爲常例調發。 築城、運米、天使轎夫、新築牧場、波吾達、焰硝、輸木、石築、堤堰、山臺、採葛、石灰燔造, 爲別例調發。"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59면
  • 【분류】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