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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2월 30일 계유 3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상정청에서 전세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아뢰다

상정청(詳定廳)에서 아뢰기를,

"전세(田稅) 1두(斗)마다 선가(船價)158) 를 그 지역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혹은 6, 7합(合)씩, 혹은 1승(升) 7합(合)씩 받고, 강창(江倉)에 들이는 값[入江倉價]159) 을 5작(勺)씩 받고, 경창(京倉)에 들이는 값[入京倉價]을 2합(合)씩 받고, 역인가(役人價)160) 를 3작(勺)씩 받는데, 이 네 가지 값을 아울러 상납(上納)하게 합니다. 지금 세안(稅案)을 상고하니 원공(元貢)이 1만 석(碩)인데, 1두(斗)마다 선가(船價) 1승(升) 7합(合)씩 받으면 1천 7백 석(碩)으로 계산되고, 강창(江倉)에 들이는 값을 5작(勺)씩 받으면 50석(碩)으로 계산되고, 경창(京倉)에 들이는 값을 2합(合)씩 받으면 2백 석(碩)으로 계산되고, 역인가(役人價)를 3작(勺)씩 받으면 30석(碩)으로 계산되며, 아울러 조안(租案)에 기재(記載)하고 상송(上送)합니다. 역인가(役人價) 이외에 나머지 세 가지 값은 모두 경창(京倉)에 바치게 하는데, 이 때문에 주(州)의 창고가 허갈(虛竭)하게 됩니다. 이미 공선(公船)으로 조전(漕轉)하여 항공(恒貢)하는 이외에 모든 선가(船價)는 상납(上納)하는 것이 미편(未便)합니다. 또 광흥창(廣興倉)은 강(江)가에 있어서 경창(京倉)에 들이는 값을 면제할 수가 있고, 다른 각사(各司)도 서울에 있어서 강창(江倉)에 들이는 값을 면제할 수도 있는데도, 또한 상납(上納)하게 하는 것은 더욱 미편(未便)합니다. 금후로는 선가(船價)와 광흥창(廣興倉)경창(京倉)에 들이는 값과 서울의 각사(各司)에서 강창(江倉)에 들이는 값도 아울러 주(州)의 창고에 바치게 하여서 군수(軍需)를 보충하게 하며, 그 나머지의 값은 상납(上納)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56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물가-운임(運賃) / 교통-수운(水運) / 군사-병참(兵站)

  • [註 158]
    선가(船價) : 전세를 중앙으로 옮기는 데 들어가는 배삯을 말함.
  • [註 159]
    강창(江倉)에 들이는 값[入江倉價] : 곡식을 운반하여 강(江)가에 설치된 창고에 들여 보관하는 것.
  • [註 160]
    역인가(役人價) : 짐을 지고 나르는 인부의 삯.

○詳定廳啓: "田稅每一斗, 船價, 隨其遠近, 或六、七合, 或一升、七合, 入江倉價五夕, 入京倉價二合, 役人價三夕, 以此四價, 竝令上納。 今考稅案, 如元貢一萬碩, 每一斗船價一升七合則計一千七百碩, 入江倉價五夕則計五十碩, 入京倉價二合則計二百碩, 役人價三夕則計三十碩, 幷載租案, 上送。 役人價外, 餘三價, 竝納京倉, 因此州倉虛竭, 旣以公船漕轉而恒貢外, 幷船價上納, 未便。 且廣興倉在江, 可除入京價; 他各司在京, 可除入江倉價, 而亦令上納, 尤未便。 今後船價及廣興倉、入京價、京各司入江倉價, 竝納州倉, 以補軍需, 餘價上納, 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56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물가-운임(運賃) / 교통-수운(水運)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