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2월 30일 계유 2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호조에서 양계 이외의 우후에게는 녹을 주지 말 것을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양계(兩界)의 우후(虞候)에게는 녹(祿)을 주고, 그 나머지의 우후에게는 녹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대전(大典)》 가운데, ‘절도사(節度使)의 우후(虞候)에게 녹(祿)을 준다.’고 범칭(泛稱)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다른 도(道)의 우후에게도 또한 응당 녹(祿)을 주어야 합니다. 청컨대 전례(前例)에 의하여 양계(兩界) 이외에는 녹을 주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56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戶曹啓: "前此, 兩界虞候給祿, 餘則否。 今《大典》內: ‘泛稱節度使、虞候有祿。’ 然則他道虞候, 亦應給祿。 請依前例, 兩界外, 勿給祿。"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56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