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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9권, 성종 2년 2월 15일 무오 1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경연에서 윤자운·김국광·정자영 등이 논란을 벌이다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맹자(孟子)》에서 전에 공부한 것을 읽다가, ‘그러므로 이르기를 혹자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혹자는 몸을 수고롭게 하는데…… 이것이 천하의 공통된 의리이다.’라는 부분에 이르러, 영경연사(領經筵事) 윤자운(尹子雲)·김국광(金國光) 등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르기를[故曰]’이라는 데에서부터 ‘공통된 의리이다.[通義也]’라는 데까지의 내용이 모두 고인(古人)이 한 말입니다."

하니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정자영(鄭自英)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르기를[故曰]’이라는 데에서부터 ‘남에게 다스림을 당한다.[治於人]’라는 데까지가 곧 고인이 한 말입니다."

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다가 고성(高聲)에 이르게 되어 쟁변(爭辯)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윤자운·김국광이 정원(政院)으로 물러가서 아뢰기를,

"진강(進講)할 때 정자영이 자기의 식견(識見)을 고집하다가 곧 고성(高聲)에 이르렀으니, 신 등은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이와 같이 논난(論難)하지 아니하면 시비를 분변(分辯)할 수가 없느니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5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戊午/御經筵, 讀《孟子》前(搜)〔授〕 , 至 "故曰或勞心, 或勞力, 天下之通義也。" 領事尹子雲金國光等以爲: "自 ‘故曰’ 至 ‘通義也’, 皆是古語。" 同知事鄭自英以爲: "自 ‘故曰’ 至 ‘治於人’, 便是古語。" 堅執不變, 至於高聲, 爭辨不已。 子雲國光退于政院, 以啓曰: "進講時, 自英執己見, 乃至高聲, 臣等不勝惶恐。" 傳曰: "不如是論難, 不得辨是非。"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5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