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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9권, 성종 2년 1월 14일 정해 9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알타리 낭도랑가를 도만호로 삼다

명하여 알타리(斡朶里) 낭도랑가(浪都郞可)를 도만호(都萬戶)로 삼았는데, 그 차부(箚付)034) 에 이르기를,

"조선국(朝鮮國) 의정부(議政府)에서 교지(敎旨)를 공경히 받들건대, 이르기를, ‘오롱초(吾弄草)에 거주하는 알타리(斡朶里) 낭도랑가(浪都郞可)가 그 아비의 뜻을 능히 이어서 때때로 와서 알현(謁見)하고 성심으로 귀순(歸順)하니, 내가 심히 가상히 여긴다. 그리하여 의정부에서 본인(本人)을 본처(本處)의 도만호(都萬戶)의 구당(句當)035) 으로 제수(除授)하고 관하(管下)의 군민(軍民)을 통솔(統率)하게 하여, 변방에 있으면서 힘을 다하게 하라. 경차(敬此)036) 하라.’고 하셨는데, 경의(敬依)037) 하는 외에, 차부(箚付)가 있는 것은 모름지기 의논하여 내 주는 것이니, 위의 차부를 오롱초 등지의 도만호(都萬戶) 낭도랑가(浪都郞可)는 준차(准此)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4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 [註 034]
    차부(箚付) : 관아의 장(長)이 사람을 보내어 일을 처리할 때 주던 공문서.
  • [註 035]
    구당(句當) : 일. 임무.
  • [註 036]
    경차(敬此) : 공문서에서 임금의 말 끝에 쓰는 상투적인 용어. 곧 인용되는 말이 끝나서 이것을 공경히 준수하라는 뜻임. 흠차(欽此).
  • [註 037]
    경의(敬依) : 공문서에서 임금의 명령을 삼가 받들어 그대로 실천한다는 뜻으로 쓰는 말. 흠의(欽依).

○命以斡朶里 浪都郞可爲都萬戶。 其(其)箚付曰:

朝鮮國議政府, 敬奉敎旨: "吾弄草斡朶里 浪都郞可, 能繼乃父之志, 時節來見, 誠心歸順, 予甚嘉之。 恁府家將本人授本處都萬戶句當, 部領管下軍民, 在邊效力。" 敬此, 除敬依外, 所有箚付須議出給者, 右箚付吾弄草等處都萬戶浪都郞可, 準此。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4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