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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9권, 성종 2년 1월 7일 경진 3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한치의가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오다

한치의(韓致義)가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이르기를,

"명(明)나라 예부(禮部)에서 바다의 선척(船隻)에 관한 일 때문에 병부(兵部)의 자문(咨文)에 의준(依準)하니, ‘조선(朝鮮)전라도(全羅道) 내에 있는 나주(羅州)에서 폭풍(暴風)을 만나 표류(漂流)하던 사람인 김배회(金杯廻) 등 7명과 그 몸에 지녔던 기물(器物)을 보내어 본부(本部)에 왔는데, 살펴보니 별다른 정상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먼저 해당 절강(浙江) 포정사(布政司)에서 방오(胖襖)009) ·과혜(袴鞋)010) 와 몸에 지닐 기물(器物)을 급여(給與)하게 하고, 본국(本國)에서 보내 온 배신(陪臣) 한치의(韓致義) 등에게 부탁하여 본국에 돌아가거든 수령(收領)하도록 했다.’ 하므로, 이미 자세한 주문(奏聞)을 올린 외에는 마땅히 일일이 자문(咨文)에 적어 보내니, 번거롭지만 널리 알려서 시행하고 자문을 송지(送至)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김배회 등은 실제로는 제주(濟州) 사람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45면
  • 【분류】
    외교-명(明)

韓致義齎禮部咨而來, 其咨曰:

大明禮部爲海洋船隻事, 準兵部咨: "送朝鮮 全羅道羅州遭風漂流人金杯迴等七名, 幷隨身器物到部, 審無別情, 除每人先該浙江布政司, 給與胖襖、袴鞋, 幷將隨身器物, 付本國差來陪臣韓致義等, 收領回國。" 已行具奏外, 合行開咨前去, 煩爲知會施行, 須至咨者。

金杯迴等, 實濟州人也。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45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