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상의원·사복시에 전지하여 신하들에게 말 등을 내려주게 하다
공조(工曹)·상의원(尙衣院)·사복시(司僕寺)에 전지(傳旨)하기를,
"종묘(宗廟)의 아헌관(亞獻官)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종헌관(終獻官) 영의정(領議政) 윤자운(尹子雲)과 문소전(文昭殿)의 헌관(獻官) 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예조 겸 판서(禮曹兼判書) 신숙주(申叔舟)에게 안구마(鞍具馬)859) 각각 1필씩을 주고, 종묘의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 우찬성(右贊成) 윤필상(尹弼商)·천조관(薦俎官)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길통(金吉通)·예의사(禮儀使)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겸광(金謙光)·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정난종(鄭蘭宗)과 영창전(永昌殿)의 찬례(贊禮) 우참찬(右參贊) 서거정(徐居正)·예조 참판(禮曹參判) 이승소(李承召)·참의(參議) 김영유(金永濡)·정랑(正郞)·김춘경(金春卿)에게 말 각각 1필씩 주고, 도승지(都承旨) 정효상(鄭孝常)·좌승지(左承旨) 한계순(韓繼純)·우승지(右承旨) 이숭원(李崇元)·좌부승지(左副承旨) 신정(申瀞)·우부승지(右副承旨) 김순명(金順命), 당상(堂上) 집례(執禮) 행 사과(行司果) 강로(姜老)·좌통례(左通禮) 윤효손(尹孝孫)·우통례(右通禮) 송의(宋衣), 섭판통례(攝判通禮) 예빈시 정(禮賓寺正) 노유신(盧由愼)·군자감 정(軍資監正) 정괄(鄭佸)에게 각각 표리(表裏)860) 한 벌씩을 주고, 예조 가낭청(禮曹假郞廳) 정인형(鄭仁炯), 공조 정랑(工曹正郞) 남구(南俅)·이숙문(李叔文)·노선경(盧善卿), 좌랑(佐郞) 조평(趙枰)·정치소(鄭致韶), 전 좌랑(佐郞) 김치리(金致利)·상의원 정(尙衣院正) 윤귀산(尹龜山)·판관(判官) 우연(禹埏)·별좌(別坐) 김태경(金泰卿)·주부(主簿) 조영휘(趙永輝)·직장(直長) 김언신(金彦辛)·선공감 정(繕工監正) 신지(申沚)·부평 부사(富平府使) 김원윤(金元潤) 및 자궁(資窮)한 모든 집사에게 아마(兒馬) 각각 한 필씩을 주고, 동부승지(同副承旨) 유지(柳輊)는 궁(宮)을 지키는 일로써 집사(執事)의 열(列)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특별히 표리(表裏)를 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42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傳旨工曹、尙衣院、司僕寺曰: "宗廟亞獻官德源君 曙ㆍ終獻官領議政尹子雲、文昭殿獻官玉山君 躋ㆍ禮曹兼判書申叔舟, 給鞍具馬各一匹。 宗廟進幣瓚爵官右贊成尹弼商ㆍ薦俎官戶曹判書金吉通ㆍ禮儀使禮曹判書金謙光ㆍ奠幣瓚爵官同知中樞府事鄭蘭宗、永昌殿贊禮右參贊徐居正ㆍ禮曹參判李承召ㆍ參議金永濡ㆍ正郞金春卿, 給馬各一匹。 都承旨鄭孝常、左承旨韓繼純、右承旨李崇元、左副承旨申瀞、右副承旨金順命、堂上執禮行司果姜老、左通禮尹孝孫、右通禮宋衣、攝判通禮禮賓寺正盧由愼、軍資監正鄭佸, 各一表裏。 禮曹假郞廳鄭仁烱、工曹正郞南俅ㆍ李叔文ㆍ盧善卿、佐郞趙枰ㆍ鄭致韶、前佐郞金致利、尙衣院正尹龜山、判官禹埏、別坐金泰卿、主簿趙永輝、直長金彦辛、繕工監正申沚、富平府使金元潤及資窮諸執事, 給兒馬各一匹。 同副承旨柳輊, 以守宮, 不與執事之列, 特賜表裏。"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42면
- 【분류】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