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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8권, 성종 1년 12월 12일 을묘 3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대사헌 한치형·대사간 김수녕 등이 강대생의 동반직을 고칠 것을 청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한치형(韓致亨) 등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수녕(金壽寧) 등이 와서 아뢰기를,

"강대생(姜帶生)은 공로가 없고, 또 재능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반직(東班職)을 제수한 것도 미편(未便)하거늘, 하물며 이제 즉위(卽位)한 처음에 명기(名器)811) 를 남용(濫用)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만일 부득이하다면 서반직(西班職)을 제수하는 것이 족할 것입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예종(睿宗)이 그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미 허통(許通)하게 한 것이니, 나로서는 차마 고치지 못하겠다."

하였다. 한치형 등이 다시 아뢰기를,

"비록 선왕(先王)의 대경(大經)·대법(大法)이라 하더라도, 만약 통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마땅히 그때의 손익(損益)을 따를 것입니다. 예종께서 비록 허통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마땅히 적의함을 따라 서반(西班)에 서용하고 그 녹봉(祿俸)을 후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4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註 811]
    명기(名器) : 작위(爵位)와 거복(車服).

○司憲府大司憲韓致亨等、司諫院大司諫金壽寧等來啓曰: "姜帶生無功勞, 又無材能, 而授東班職未便, 況今卽位之初, 不可使名器濫也。 如不得已則授西班職, 足矣。" 傳曰: "睿宗, 以長於其家, 已令許通, 予不忍改也。" 致亨等更啓曰: "雖先王大經、大法, 若有不通處, 當因時損益。 睿宗, 雖令許通, 亦當隨宜, 敍於西班, 以厚其祿。" 不聽。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4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