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8권, 성종 1년 12월 2일 을사 3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유권 등 3인이 윤대하였는데 이로부터 윤대는 독대를 하도록 명하다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 유권(柳睠) 등 3인이 윤대(輪對)803) 를 하였다. 윤대는 이로부터 독대(獨對)를 하도록 명하여 시작되었으므로,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이 입시(入侍)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3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註 803]윤대(輪對) : 조선조 때 문무관(文武官)이 매달 세 차례씩 윤번(輪番)으로 돌아가면서 그 관사의 일을 보고 드리던 일. 대개 6품 이상이 4인씩 한꺼번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