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8권, 성종 1년 12월 1일 갑진 3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성균관의 유생들이 경서를 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다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종친(宗親) 및 예문관(藝文館)과 성균관(成均館)의 관원·유생(儒生)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니, 유생이 모두 통하지 못하였다. 강(講)을 파하고 나서 대사간(大司諫) 김수녕(金壽寧)이 나아와 아뢰기를,

"오늘날 유생들이 모두 경서를 통하지 못하니, 이는 곧 근래에 오로지 제술(製述)로써 인재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논어(論語)》·《맹자(孟子)》의 첫부분도 오히려 통해(通解)하지 못하니, 그 나머지를 가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금후로는 비록 별시(別試)일지라도 모두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오늘에 불통(不通)한 자가 많으니, 청컨대 상벌(賞罰)을 행하여 이를 권려(勸勵)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3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御宣政殿, 講宗親及藝文館、成均館員、儒生書, 儒生皆不通。 講罷, 大司諫金壽寧進曰: "今日儒生皆不通書, 此乃近來專以製述取人故也。 《論》《孟》初面尙不通解, 其餘可知。 請今後雖別試, 悉令講經。" 上曰: "然。" 上黨府院君 韓明澮啓曰: "今日不通者多, 請行賞罰, 以勸勵之。"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3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