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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8권, 성종 1년 10월 23일 정묘 3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사헌부와 원상 한명회 등이 김칭을 엄하게 다스릴 것을 청하다

이보다 앞서 대간(臺諫)이 부평 부사(富平府使) 김칭(金偁)의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하므로 백성에게 임(臨)하는 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의논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고 김칭을 불러 속히 부임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는데, 김칭이 그에게 다른 것이 있을까 의심하여 집안 사람을 시켜서 이미 부임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대간이 그 실상을 조사하여 알고 김칭의 임금 속인 죄를 논하게 되니, 이를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김칭이 부름에 나아가지 아니한 죄는 율(律)로는 참대시(斬待時)770) 에 해당되는데, 다만 파직(罷職)만을 명하셨습니다."

하고 원상(院相) 한명회(韓明澮)·조석문(曺錫文)이 아뢰기를,

"신하가 되어 임금의 명령에 달려가지 않은 것은 죄가 이보다 무거운 것이 없는 것이므로 사형을 감한 것만으로 족한데, 이제 다만 파직만 시키시니 뒷 사람을 경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승정원(承政院)에서 제사(諸司)의 관리를 부를 때에 모두 다 분패(粉牌)를 사용하는데, 분패는 명패(命牌)의 예(例)가 아니다. 이것으로써 김칭을 불렀는데, 김칭은 예사(例事)로 이르는 줄 알았으므로 일찍이 명소(命召)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파직시킨 것도 또한 가긍(可矜)한 것이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김칭은 평소에 행실이 좋지 못하여 창기(倡妓)와 놀기를 좋아하고 간간이 시정(市井)의 무뢰배(無賴輩)와 더불어 박혁(博奕)771) 으로 도박(賭博)하기를 좋아하며, 친구나 친척의 첩(妾)에 이르기까지 만일 그가 미색(美色)이 있다고 들으면 백 가지 계책을 써서 가만히 도둑질을 하였다. 일찍이 며느리의 친정 아비 윤훈(尹壎)의 첩을 도둑질하였더니, 윤훈이 이를 미워하여 그의 딸을 빼앗아 왔으나 딸이 김칭의 집으로 도망해 가 버리므로 윤훈이 노하여서 마침내 그 딸을 보지 아니하였다. 김칭은 또 일이 있어 평양(平壤)에 이르렀는데, 그 형의 평소에 사랑하던 기생을 보고 그를 흡족하게 여겨 드디어 간통(奸通)을 하였으니, 행동이 금수(禽獸)와 같았다. 사람들이 모두 다 미워하고 싫어하였으나 홀로 능성 부원군(綾城府院君) 구치관(具致寬)만이 힘써 이를 비호하고 추천하여 부평 부사로 삼았던 것인데, 이것으로써 구치관도 또한 남의 기론(譏論)을 입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3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 [註 770]
    참대시(斬待時) : 참형(斬刑)을 할 때 가벼운 죄는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를 피하여 형을 집행하던 일. 십악 대죄(十惡大罪) 등 중죄(重罪)인 경우에는 참부대시(斬不待時)라 하여 이에 구애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음.
  • [註 771]
    박혁(博奕) : 바둑과 장기.

○先是, 臺諫論富平府使金偁素無行, 不合臨民, 上不聽, 命召, 速赴任, 疑其有他令, 家人答以已赴任。 臺諫廉得其狀, 論罔上之罪, 命鞫之。 至是, 司憲府啓: "不赴召罪, 律該斬待時, 命只罷職。" 院相韓明澮曺錫文啓曰: "爲臣而不赴君命罪, 莫重焉。 減死足矣, 今只罷職, 無以戒後。" 傳曰: "承政院凡召諸司官吏, 皆用粉牌, 粉牌, 非命牌之例。 以此召, 而以謂例事, 曾未知爲命召也, 罷職亦可矜也。"

【史臣曰: "素無行, 好遊倡妓間, 與市井無賴, 博奕賭物以悅之。 至於朋友、親戚之妾, 苟聞其美, 百計盜竊。 曾盜婦翁尹壎妾, 疾之, 奪其女, 女逃還家, 怒, 終不見其女。 , 又以事至平壤, 見其兄素眷妓悅之, 遂奸焉, 行同禽獸, 人皆疾惡。 獨綾城府院君 具致寬力庇之薦, 爲富平府使, 以此致寬亦被人譏論。"】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3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