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9월 18일 계사 5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창원군 이성의 혼례를 행하여도 무방한지 묻다

전지하기를,

"창원군(昌原君) 이성(李晟)의 혼례(婚禮)를 세조(世祖)의 부묘(祔廟) 전에 행하여도 가하겠느냐?"

하니 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가 대답하기를,

"담제(禫祭)를 이미 행하였으므로 혼례를 올려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3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傳曰: "昌原君 婚禮, 在世祖祔廟前, 其可乎?" 院相申叔舟對曰: "禫祭已行, 行婚禮無妨。"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3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