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9월 14일 기축 2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원각사의 큰 종을 치지 말되 불사 때에는 계품하고 치라고 명하다
전지하기를,
"정승 구치관(具致寬)이 일찍이 말하기를, ‘원각사(圓覺寺)의 큰 종은 인정(人定)736) 과 파루(罷漏)737) 의 종소리와 구별이 없다.’ 하였으니, 금후로는 치지 말되 불사(佛事) 때에는 계품(啓稟)하고 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3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傳曰: "具政丞嘗言: ‘圓覺寺大鐘, 與人定、罷漏鐘聲無 別。’ 今後勿擊, 佛事時啓稟乃擊。"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3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