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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9월 14일 기축 2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원각사의 큰 종을 치지 말되 불사 때에는 계품하고 치라고 명하다

전지하기를,

"정승 구치관(具致寬)이 일찍이 말하기를, ‘원각사(圓覺寺)의 큰 종은 인정(人定)736)파루(罷漏)737) 의 종소리와 구별이 없다.’ 하였으니, 금후로는 치지 말되 불사(佛事) 때에는 계품(啓稟)하고 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3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註 736]
    인정(人定) : 매일 밤 2경(二更)에 종을 28수(宿)의 의미로 28번 쳐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함.
  • [註 737]
    파루(罷漏) : 통행 금지를 해제하는 것인데, 5경(五更:오전 4시)에 큰 쇠북을 33번 치고 성문을 열어 사람들이 통행하게 하는 것임.

○傳曰: "具政丞嘗言: ‘圓覺寺大鐘, 與人定、罷漏鐘聲無 別。’ 今後勿擊, 佛事時啓稟乃擊。"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3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