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백창과 조근이 김칭의 일에 대해 아뢰다
오백창과 조근이 부름을 받고 왔다. 오백창이 아뢰기를,
"김칭이 형의 애기(愛妓)를 간음하였다는 것을 신은 모릅니다. 다만 지목하여 말한 기생은 보배(寶背)이며, 악적(樂籍)에서 제명한 것은 신이 평안도에 있을 적에 보배가 중화 군수(中和郡守)의 아들과 서로 간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고 조근이 아뢰기를,
"보배가 고역을 하게 된 이유를 신은 모릅니다. 다만 보배는 일찍이 신의 자식이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신이 북경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가 고역한다는 것을 듣고 감사에게 요청하여 기적에 도로 예속시켰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지금 오백창 등의 아뢴 바를 들으니, 이것으로써 김칭에게 누를 끼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원상(院相) 등이 아뢰기를,
"이 일의 진위(眞僞)는 가리지 아니할 수 없으니, 청컨대 다시 말의 근원을 물으소서."
하니 임금이 명령하여 사헌부 관원을 불러서 전지하기를,
"오백창 등은 모두 김칭이 형의 애기(愛妓)를 간음하였다는 것을 모르는데, 너희들은 어찌 근거 없는 말로써 남에게 악명(惡名)을 덮어 씌우느냐? 사간원(司諫院)에서도 또한 이 일을 말하였으니, 함께 말의 근원을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3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吳伯昌、趙瑾承召而來。 伯昌啓曰: "金偁奸兄妓事, 臣未之知。 但其所指, 言妓寶背除樂籍事, 臣在平安道時, 寶背與中和郡守之子相奸故耳。" 瑾啓曰: "寶背定苦役之由, 臣未知也。 但寶背, 曾爲臣之子所眷, 故臣赴京還時, 聞其爲苦役, 請於監司, 還屬妓籍。" 傳曰: "今聞伯昌等所啓, 不可以此累金偁也。" 院相等啓曰: "此事直僞, 不可不辨, 請更問言根。" 命召憲府, 傳曰: "伯昌等皆不知金偁奸兄妓, 爾等何以無根之言, 被人以惡名乎? 諫院亦言此事, 其共尋言根以啓。"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3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