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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9월 5일 경진 2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선상노를 형조에서 관장할 것을 명하다

형조(刑曹)에 전지하기를,

"전에 시골에서 뽑아 올리는 선상노(選上奴)는 모든 고을에 맡겨 초정(抄定)하여 번들게 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담당 아전이 계략을 써서 부자는 요행히 면하게 하고 가난한 자는 여러 해 계속하여 쉬지 못하니 매우 불편하다. 그러므로 일찍이 장례원(掌隷院)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금후로는 형조에서 관장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30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傳于刑曹曰: "前此選上奴, 委諸邑抄定番上, 因此色吏用術, 富者幸免, 貧者連歲不得休歇不便, 故曾令掌隷院掌之。 今後本曹掌之。"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30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