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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9월 1일 병자 5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대마주 선위관 사역원 첨정 전양민이 하직하다

대마주 선위관(對馬州宣慰官) 사역원 첨정(司譯院僉正) 전양민(田養民)이 하직하였다. 그가 가지고 가는 글에 이르기를,

"예조 참의(禮曹參議) 김영유(金永濡)는 글을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공 족하(宗公足下)에게 드립니다. 귀도(貴島)는 우리 나라와 대단히 가깝고 통호(通好)한 지 이미 오래되어 한 집안과 같이 보고, 이해(利害)에 대하여 각각 실정대로 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는 불행하게도 연이어 국상(國喪)을 당하여 비용이 적지 않은데다 겸하여 해마다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공사간의 저축이 부족하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족하가 들어서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귀국 여러 주(州)에서 사신으로 오는 배가 금년에는 더욱 많아 왜관(倭館)에는 빈 날이 없고, 한 배에 탄 사람도 거의 수십 수백 인에 이르니, 대접하는 비용이 대개 만(萬)으로 헤아리게 되어 연변의 진읍(鎭邑)은 거의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나라 선왕(先王)께서 귀국의 선도주(先島主)와 귀도 및 여러 주(州)의 사선(使船) 수를 약정하고, 또 반드시 귀도의 문인(文引)706) 을 받게 하여 오고 가는 것을 절제한 것은, 지금과 같은 폐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오래되어 무너지고 있으니, 지금 금제(禁制)를 밝혀두지 않으면 장차 통상을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영구한 우호 관계의 계책이 아닙니다. 또 족하가 모든 주에서 중히 여기는 것은 관진(關津)의 요소를 거점으로 〈문인과 같은 것을〉 주고 빼앗는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족하에게 의뢰하는 것도 또한 요해(要害)의 땅을 움켜잡고 간세(姦細)한 자를 단속하며 나라의 문호가 되어서 우리 나라 남쪽 변방의 울타리와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해(利害)를 살피지 않고 간세한 자를 분별하지 않고서 모두 문인을 발급하여 준다면, 저들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또한 어찌 족하를 신뢰하겠습니까? 이는 다만 우리 나라에 폐단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족하의 이익도 아닙니다. 그런데 족하가 대마도를 주관한 후 항상 군중에 있어서 본도에 돌아오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다행히 우리 주상께서 관원을 보내어 족하를 위로하게 되므로, 주상의 뜻을 받들어 삼가 무릇 사선의 폐단과 삼포(三浦)의 이해를 뒤에 조목조목 열거하니 참조하기 바라며, 힘써 폐단을 제거하여 피차 다 편하게 태평을 누리게 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을해년707) 에 우리 나라 선왕이 사선(使船)이 날로 증가하여 그 폐단을 지탱하기 어려우므로, 경차관(敬差官) 원효연(元孝然)을 보내어 그 뜻을 선도주에게 유시하여 다시 계약하기를, 우리 나라의 벼슬을 받은 자와 도주의 특송선(特送船)708) 도 또한 다 세견선(歲遣船)709) 50척의 수에 포함시켰고, 선도주도 유시에 의하여 약속을 정하고 실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근년에 와서 혹 정한 수 이외에 오는 자가 있으면 으레히 접대하지 않을 것이나, 주상께서 특별히 먼 곳의 사람을 회유하는 어진 마음으로 용서하여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영원히 계속할 방법이 아니므로, 족하는 마땅히 후일을 생각하여 한결같이 옛 관례를 따라야 합니다.

1. 지나간 을해년710) 에 본조(本曹)에서 삼가 주상의 뜻을 받들어 선도주에게 유시해 약정하기를, ‘모든 주(州)의 사선 회수(回數)는 1년에 한두 번을 초과하지 말고, 먼 곳의 사선은 혹 1년에 한 번 오거나 혹 해를 건너 한 번 오거나 하고, 일찍이 통신하지 않은 자는 문인을 발급하지 않는다.’ 하였고, 선도주도 ‘약조와 같이 지키어 어기지 않겠다.’고 회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자년711) 에 본래 통신하지 않고 포(浦)에 이른 것이 무려 수십 척이나 되었습니다. 으레히 접대하지 않을 것이나, 족하가 위임해 보낸 진강 육랑 좌위문(津江六郞左衛門)이 와서 보고하기를, ‘만일 새로 오는 자를 두절하고자 하면 어찌하여 전에 편지로 그 뜻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이미 도착한 자는 그대로 허락해 주고, 이다음에 새로 오는 자는 거부하소서.’ 하므로, 이 뜻을 선왕께 아뢰었더니, 선왕이 ‘족하가 새로 도의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선례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고, 잠깐 접대할 것을 허락하므로, 이 전지를 받들어 족하에게 알리고 다시 약정하기를, ‘먼 곳의 사람으로서 처음 통신하는 자는 긴급한 관계가 있는 일 외에는 문인(文引)을 주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 뒤에도 또한 예외로 왕래한 자가 있습니다. 전에 1년에 한두 척의 배를 약정한 오도 우구수(五島宇久守) 원승(源勝)·비전주(肥前州) 지좌(志佐) 원의(源義)·파다도(波多島) 원납(源納)·전평 우진(田平寓鎭) 소필홍(少弼弘)·비축 2주 태수(肥筑二州太守) 국지위방(菊池爲邦)·살마주(薩摩州) 일향 태수(日向太守) 성구(盛久)·상송포(上松浦) 원경(源經)·살주(薩州) 등희구(藤熙久)·축전주(筑前州) 정성(貞盛)·호자(呼子) 일기주(一岐州) 수호 대관(守護代官) 원무(源武)·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 원교직(源敎直) 등 무릇 12인은 1년에 배 한 척으로 약속을 정하고, 풍주수(豐洲守) 대우친번(大友親繁)·살마주(薩摩州) 지구(持久)·구사 도주(九沙島主) 원차랑(源次郞)·단후 태수(丹後太守) 원성(源盛)·압타(鴨打) 원영(源永)·삼률 태수(三栗太守) 원만(源滿)·신전 능등수(神田能登守) 원덕(源德)·비전주 태수(肥前州太守) 원의송(源義松)·섭진주(攝津州) 충길(忠吉)·안예주(安藝州) 지평(持平)·보천사(寶泉寺) 원우위(源佑位)·축전주(筑前州) 씨향(氏鄕)·소성(小城) 천엽개(千葉介) 원윤(元胤)·송림원주(松林院主) 원중실(源重實)·목산십랑(牧山十郞) 원정(源正)·석견주(石見州) 주포화겸(周布和兼)·주방주(周防州) 다다량교지(多多良敎之)·좌지(佐志) 원차랑(源次郞)·관음사(觀音寺) 종수(宗殊)·산성 태수(山城太守) 원길(源吉)·풍축수(豐筑守) 사능(師能)·예주(藝州) 촌상(村上)·비중수(備中守) 국중(國重)·비후주(肥後州) 위방(爲邦)·살마 3주 태수(薩摩三州太守) 원충국(源忠國)·냉천진(冷泉津) 신중(信重) 등 25인은 위 항목의 정수(定數)에 의해서 문인을 발급하여 큰 폐단을 제거하고, 수 외로 오는 자 및 먼 데서 처음 오는 자로서 만일 부득이 긴요한 일이 있으면, 그 사유를 문인에 기재하여 우리에게 보내어 증험하게 하면 다행하겠습니다.

1. 모든 주의 사선이 포구(浦口)에 도착한 뒤 혹 이유를 칭탁하며 곧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서울에 올라갔다가 포구에 돌아온 후에도 역시 천연(遷延)하게 떠나지 아니하여 공연히 양식만 받으므로, 기한을 정하여 약속하고 그 폐단을 막았는데, 전산전(畠山殿)·경극전(京極殿)·무위전(武威殿)·산명전(山名殿)·세천전(細川殿)·대내전(大內殿) 등 대신이 보낸 사인(使人)은 기한에도 불구하고 곧 길을 떠나지 아니하여, 자칫하면 한 달을 경과하여서 그를 접대하는 노력과 비용이 적지 아니하여 앞으로 계속하기 어려울 듯하니, 이제부터는 위 항목의 사인(使人)이 포구에 이르면, 그곳의 관원이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고, 관찰사가 보낸 마문(馬文)712) 이 도착한 후 15일, 포구로 돌아온 후 20일로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외에 고의로 머무는 자는 양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영구한 계책을 삼겠으니, 족하는 그렇게 알고 이 뜻을 여러 곳에 알렸으면 다행하겠습니다.

1. 이에 앞서는, 관제(管堤) 등 대신의 사자(使者)는 한 해 건너 한 번씩 왔으므로 포소(浦所) 근방의 여러 고을에서 돌려 가며 접대하였는데, 근년 이래로 한 해에 혹 10여 차례 오는 자가 있어 짐을 운반하는 노력과 식사를 대접하는 비용이 지탱하기 어려우니, 금후는 정관(正官) 외에는 모두 봉료(俸料)를 산급(散給)하여 백성의 폐단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는 고의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상 그렇게 된 것이니, 족하는 또한 이 뜻을 전하여 알리기를 바랍니다.

1. 국지위방(菊池爲邦)무자년713) 에 우리 나라의 도서를 받았는데, 지금도 개인의 도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호자(呼子) 원고(源高)갑신년714) 에 죽고 그 아들 원의(源義)가 도서를 고치어 받은 지가 몇 해되었는데, 지금의 사자가 다시 원고의 서계(書契)를 가지고 왔으며, 능등수(能登守) 원덕(源德)의 서계에 찍힌 도서는 전에 받은 도서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반드시 중간에서 속이는 자의 소행입니다. 그리고 중미오랑(中尾吾郞)·도안삼보랑대랑(道安三甫郞大郞)은 일찍이 우리 나라 호군(護軍)의 벼슬을 받았으니 의리상 당연히 친히 조공해야 하는데 감히 사인 종상군씨향(宗像群氏鄕)을 보내었고, 종언구랑정수(宗彦九郞貞秀)·다다량교지(多多良敎之)·오도 우구수(五島宇久守) 원승(源勝)은 모두 수 이외의 사자이며, 고뢰 군수(高賴郡守) 무마(武磨)·비전주(肥前州) 소필(小弼) 원홍(源弘)·살마주(薩摩州) 성고(盛高)는 다 본래 정한 약속이 없는데 또한 사람을 보내었고, 또 서계를 받고 몇 해 지난 후에 왔는데, 연월을 고치고 글자를 뭉게 버리고 변조(變造)하는 것과 같은 유(類)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비록 접대하지는 않으나 모두 과해량(過海糧)715) 을 지급하니, 폐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족하는 간사하게 위조하는 자를 신중히 살펴서 통렬하게 다스리고, 정한 약조를 엄하게 지켜 문인을 발급하지 말았으면 다행하겠습니다.

1. 귀도의 사람으로서 삼포에 사는 자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아무런 명목의 세금도 내지 않아 우리 변방 고을의 해가 됩니다. 기축년716) 에 우리 선왕이 본조(本曹)에 명령하여 족하에게 편지를 보내어 다 쇄환(刷還)하여 옛 약속과 똑같게 하라고 하였더니, 족하가 정피공고라(井皮孔古羅)를 보내어 회답하기를, ‘삼포의 거류민을 처음에 60명으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 계속해서 사는 자는 그 자손 및 족친(族親)과 노비의 무리입니다. 그러나 옛 습관에 의하여 함부로 도둑질할까 두려우므로, 서로 흩어져서 사는 자는 점차로 그들의 과실을 감독하고 책망하여, 내년에는 마땅히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부득이하여 머무르게 되는 자는 특히 그 명단을 적어 올리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공고라점명(點名)717) 하고 간 후로 지금까지 가부가 없으니, 이는 족하가 군중(軍中)에 있어서 언약을 실천할 겨를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족하는 마땅히 옛 약속에 의하여 이번 사신이 돌아올 적에 부득이하여 계속해서 머무는 자는 명단을 기록하여 보고하고, 나머지는 다 쇄환하여 영구히 인호(隣好)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1. 옛 관례로는 모든 사신의 배가 포구에 도착하면 본선(本船)의 크고 작은 것을 자로 재어보고 배 위의 인구를 계산하여 양식을 주었는데, 근년에 오는 자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주니, 비록 수에 차지 않더라도 포에 사는 사람으로 대신 점호(點呼)하게 하여 간사한 꾀를 자행하니, 이제부터는 사람 수를 계산하지 않고 다만 배의 크고 작은 것을 헤아려서 그 수에 의하여 요(料)를 주겠습니다.

1. 귀도 사람이 우리 나라 여러 섬에 와서 고기 낚는 자가 연이어 끊어지지 않으므로 만일 엄격하게 금하고 막는 법을 세우지 않으면 간사한 무리가 반드시 그것을 인하여 사건을 일으킬 것이므로, 선도주와 더불어 약정하기를, ‘배마다 1인을 남겨 두어 볼모로 삼고, 우리 나라 수군 1인이 데리고 고초도(孤草島) 등지에 가서 고기를 낚게 한다.’고 하였고, 또 ‘고기를 낚는 자는 도주의 삼착 도서(三着圖書)718) 를 가지고 지세포(知世浦)에 도착하여 문인을 본포(本浦)에 납부하면, 만호(萬戶)가 다시 문인을 발급하여 정한 곳 외에는 횡행하지 못하게 하고, 낚시질이 끝나면 지세포에 돌아와 만호가 발급한 문인과 어세(魚稅)를 바친 후 〈만호가〉 도주의 문인에 회비(回批)를 써서 환부하고, 문인 없이 몰래 온 자 및 몰래 무기를 가지고 여러 섬에 횡행하는 자는 도적 배로 논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매우 엄격한데, 근래에 고기를 낚는 자가 약속에 의하지 않고 여러 섬에 횡행하고, 혹은 우리 변방 백성 가운데 채포(採捕)하는 자를 만나면 서로 더불어 겁탈하여 죽입니다. 전에 귀도 사람 좌위문오랑(左衛門五郞)이 변방 백성에게 피살되었는데, 우리가 이미 죽인 자를 국문하여 주벌(誅罰)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우리 나라 전라도 발포(鉢浦)의 선군 26인이 바다에 나가서 채포하다가 귀도의 횡행하는 자를 만나 전효은(田孝誾) 등 4인이 살해되었고, 배 안의 집물(什物)도 다 약탈하여 갔으니, 족하는 마땅히 추궁하여 간사한 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무릇 원한의 싹은 처음은 비록 지극히 미세하나, 끝은 반드시 하늘에까지 넘치게 되니, 미리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고기 낚는 사람들이 선군에게 인질로 잡혔다가 압령되는 일은 피차 다 기탄하고 있으므로 거행할 수 없으나, 문인에 회비하는 것은 옛 법에 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을 세운 지가 이미 오래되어, 혹 어리석은 백성이 모르고 법을 범할까 두려워서 하는 것이니, 족하는 거듭 밝혀서 검거하고 널리 알려서 틈이 생기지 말게 하십시오."

하였다. 그들에게 내려 주는 물건은, 종정국(宗貞國)에게 말 안장 1부, 모든 부속 도구를 갖춘 말 1필(匹), 흑마포(黑麻布) 10필(匹), 백면포(白綿布) 10필(匹), 백면주(白綿紬) 10필(匹), 호피(虎皮)·표피(豹皮) 각각 2장(張), 중고(中鼓) 1면(面), 징[鉦] 1구(口), 인삼(人蔘) 20근(斤), 쌀·콩 각 50석(石), 청밀(淸蜜) 10두(斗), 잣[栢子] 15두(斗), 소주(燒酒) 30병(甁), 청주(淸酒) 1백 병(甁), 계(桂) 2각(角), 다식(茶食) 2각(角), 채화석(彩花席) 10장(張), 연 4폭 유석(連四幅油席) 2사(事), 연 6폭 주석(連六幅紬席) 2사(事)이고, 또 별도로 종정국의 처자에게 쌀·콩 각 50석을 주었다. 【이때에 종정국은 소이전(小二殿)의 군중(軍中)에 가고 처자만이 대마도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이 선물이 있었다.】 소이전(小二殿) 뇌충(賴忠)에게 말 안장 1부, 모든 부속 도구를 갖춘 말 1필, 흑마포 10필, 백면포 10필, 백면주 10필, 호피·표피 각각 2장, 중고 1면, 징 1구, 인삼 20근, 조미(糙米) 50석, 황두(黃豆) 50석, 청밀 10두, 잣 15두, 소주 30병, 청주 1백 병, 계 2각, 다식 2각, 채화석 10장, 연 4폭 유석 2사, 연 6폭 유석 2사를 내려주고, 수호 대관(守護代官) 종성준(宗盛俊)에게 흑마포 2필, 백면주 2필, 백면포 2필, 계 1각, 다식 1각, 소주 10병, 잣 10두, 채화석 3장, 쌀·콩 각 15석을 내려 주었으며, 종정수(宗貞秀)에게 흑마포 2필, 백면주 2필, 백면포 2필, 계 1각, 다식 1각, 소주 10병, 잣 10두, 채화석 3장, 쌀·콩 각 15석을 내려 주었다. 일기 태수(一岐太守) 지좌(志佐) 원의(源義)·일기주(一岐州) 수호 대관(守護代官) 원무(源武)·신전 능등수(神田能登守) 압타(鴨打) 원영(源永)·상송포(上松浦) 호자(呼子) 일기수(一岐守) 원의(源義)·염진류(鹽津留) 조차랑(助次郞) 원경(源經)·상송포(上松浦) 좌지(佐志) 원차랑(源次郞)에게는 각각 흑마포 2필, 면주 2필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28면
  • 【분류】
    외교-왜(倭) / 무역(貿易)

  • [註 706]
    문인(文引) : 증명서.
  • [註 707]
    을해년 : 1455 세조 원년.
  • [註 708]
    특송선(特送船) : 일정한 세견선(歲遣船) 이외에 정부의 허락을 받아 특별히 입항하는 왜선(倭船).
  • [註 709]
    세견선(歲遣船) : 조선조에서 대마 도주에게 내왕을 허락한 무역선인데, 1년에 50척으로 한정하였음.
  • [註 710]
    을해년 : 1455 세조 원년.
  • [註 711]
    무자년 : 1468 세조 14년.
  • [註 712]
    마문(馬文) : 지방으로 출장하는 관원에게 역마를 이용하도록 초료장(草料狀:출장 관원에게 각역참에서 역마·식료 등을 공급하라는 명령서)과 같이 발급하는 발마 공문(發馬公文)을 말함.
  • [註 713]
    무자년 : 1468 세조 14년.
  • [註 714]
    갑신년 : 1464 세조 10년.
  • [註 715]
    과해량(過海糧) : 우리 나라에 왔다가 돌아가는 일본 사자(使者) 및 대마도 특송사가 돌아갈 때, 바다를 건널 동안 먹도록 지급하는 식량.
  • [註 716]
    기축년 : 1469 예종 원년.
  • [註 717]
    점명(點名) : 명부에 따라 점을 찍어 가며 호명함.
  • [註 718]
    삼착 도서(三着圖書) : 대마 도주가 조선에 입조하던 왜인에게 도서를 찍을 때, 절실히 긴요한 것일 때에는 인(印)을 세 번 찍던 것을 말함.

對馬州宣慰官司譯院僉正田養民辭。 其齎去書曰:

禮曹參議金永濡, 奉書對馬州太守宗公足下: 貴島密邇我國, 通好已久, 視如一家, 其於利害, 各宜悉以情告。 今我國家不幸, 連遭國恤, 費用不貲, 兼以仍歲旱荒, 公私儲峙不敷, 此皆足下所聞知也。 貴國諸州使船, 今歲尤多, 館無虛日, 一船之人, 幾至數十百人, 供頓之費, 蓋以萬計, 沿邊鎭邑, 殆不能堪。 昔我先王與先島主, 約定貴島及諸州使船之數, 又令必受貴島文引, 以節往來者, 慮有今日之弊也。 法久而陵夷, 今不申明禁制, 則後將難繼, 非永好之計也。 且足下見重於諸州者, 以據關津, 而操與奪之柄也; 我之所以有賴於足下者, 亦以扼要害之地, 禁約姦細, 爲國門戶, 以藩翰我南鄙也。 苟不審利害, 辨姦細, 皆給文引, 則彼無所重, 而我亦何賴於足下哉? 此非但我國之弊, 亦非足下之利也。 然因足下主島之後, 恒在軍中, 未還本島, 未得悉陳, 今幸我殿下命遣官, 致慰於足下。 玆用敬稟王旨, 凡使船之弊及三浦利害, 條列于後, 冀照悉, 務要祛弊, 使彼此兩便, 共享太平, 幸甚。 一。 歲在乙亥, 先王以使船日加弊, 將難支, 命遣敬差官。 元孝然諭意于先島主, 更約, 受我國官職者及島主特送者, 亦令皆在一歲五十船之數, 先島主亦依諭定約, 行之已久。 近年或有數外出來者, 例不當館待, 殿下特以柔遠之仁, 優容不拒。 然非永遠可繼之道, 足下當思遠計, 一遵舊例。 一。 去乙亥年, 本曹敬奉王旨, 諭先島主約定: "諸州使船之數, 一年毋過一兩次。 其遠處使船, 或歲一至焉, 或間歲一至焉。 其曾不通信者, 不給文引。" 先島主報書如約, 謹守勿失。 歲戊子, 素不通信而到浦者, 無慮數十船。 例當不待, 足下委遣津江六郞左衛門來報曰: "若欲杜絶新問者, 前何不以折簡諭意乎? 伏願賜登用於旣到, 拒新問於後來。" 得此具啓, 先王以: "足下新管島事, 未悉舊例。" 姑許館待, 因奉旨諭意于足下, 更約: "遠人之初通者, 緊關事外, 勿許文引。" 厥後, 尙有例外往來者。 在先以一年一、兩船定約, 如五島 宇久源勝肥前州 志佐 源義波多島 源納田平寓鎭少弼弘二州太守菊池爲邦薩摩州 日向太守盛久上松浦 源經薩州 藤熙久筑前州 貞盛呼子 一歧守護代官源武九州都元帥源敎直等凡十二人; 以一年一船定約, 如豐州大友親繁薩摩州 持久九沙島源次郞丹後太守源盛、鴨打源永三栗太守源滿神田 能登源德肥前州太守源義松攝津州 忠吉安藝州 持平寶泉寺 源佑位筑前州 氏鄕小城千葉(个)〔介〕 元胤松林院源重實、牧山十郞源正石見州 周布和兼周防州 多多良敎之佐志 源次郞觀音寺 宗殊山城太守源吉豐筑月 師能藝州村上備中國重肥後州 爲邦薩摩三州太守源忠國冷泉津 信重等二十五人。 今依上項定額, 給文引, 以除巨弊。 其數外出來人及遠人之初來者, 如有不得已緊關事, 具載其由于文引, 以通於我使, 得有所憑驗, 爲幸。 一。 諸州使船到浦後, 或托故, 不卽發程, 上京還浦後, 亦遷延不發, 虛受糧餉, 故約立日限, 以杜其弊。 然畠山京極武威山名細川大內等項大臣使人, 不拘日限, 緣此不卽就道, 動經時月, 其供億勞費不貲, 恐將難繼。 自今上項使人到浦, 所在官轉報觀察使, 觀察使送馬文到後十五日, 還浦後二十日, 以此立限, 其限外故留者不給糧, 以爲久長之計。 足下照悉轉諭此意, 爲幸。 一。 前此管提等大臣使, 間歲而來, 浦所旁近諸邑, 輪次供饋; 近年以來, 一歲或有十餘度來者, 駄載之勞、廚膳之費, 殆將難支。 今後正官外悉欲散料, 以除民弊, 非故爲如是, 勢使然也。 足下亦可轉諭此意。 一。 菊池爲邦, 戊子年受我國圖書, 而今仍用私圖書; 呼子 源高死於甲申年, 其子源義, 改受圖書有年, 而今使人, 復齎源高書契而來; 能登源德書契所印圖書, 與前受圖書不同, 是必中間詐僞者所爲也。 中尾吾郞道安三甫郞大郞, 曾受我國護軍職, 理當親朝, 而敢使人宗像郡 氏鄕宗彦九郞貞秀多多良敎之五島宇久守源勝, 皆額外使人; 高頼郡守武磨肥前州小弼源弘薩摩州 盛高, 皆素無定約, 而亦使人; 又有受書契經年後乃來, 追改年月、塗擦文字者, 此類甚多。 雖不接待, 皆給過海糧, 不爲無弊。 足下愼察奸僞, 痛治之, 嚴守定約, 勿給文引, 爲幸。 一。 貴島人居三浦者, 隨歲增益, 彼此逃賦, 爲蠧我邊邑。 歲己丑, 我先王命本曹, 移書足下, 悉令刷還, 一如舊約, 足下遣井皮孔古羅報書曰: "三浦之民, 初約以六十名者, 實爾今相繼處者, 其子孫、族親幷僕從之徒也。 雖然, 猶恐沿襲濫竊, 而相散處者, 漸督責其過失, 而來歲當悉刷還, 不獲已而相留者, 特書其名以聞。" 然皮孔古羅點名去後, 至今無黑白, 想足下在軍中, 未遑踐言耳。 足下宜依舊約, 今於使回, 不得已仍留者, 錄名以聞, 餘悉刷還, 以永隣好。 一。 舊例, 諸使船到浦, 尺量本船大、小, 計點船上人口, 以給糧; 近年來者, 隨船人口, 雖不準數, 乃以居浦人代點, 以行奸計。 自今不計人數, 只量船之大小, 依數給料。 一。 貴島人至我國諸島釣魚者, 絡繹不絶, 若不嚴立禁防, 姦細之徒, 必有因而生釁者。 故與先島主定約: "每船留一人爲質, 以我國船軍一人, 押行前往孤草島等處, 釣魚。" 又約: "釣魚者, 受島主三着圖書文引, 到知世浦, 納文引, 本浦萬戶改給文引, 定處外不許橫行。 釣魚事畢, 又於知世浦, 還納萬戶所給文引及魚稅後, 回批島主文引, 還付之。 其有無文引潛來者及潛齎兵器橫行諸島者, 論以賊船。" 此約甚嚴, 近來釣魚者, 不依約橫行諸島, 或遇我邊民採捕者, 相與刦殺。 前者, 貴島人左衛門五郞, 爲我邊民所殺, 我已鞫問而誅之。 今正月, 我國全羅道 鉢浦船軍二十六人, 下海採捕, 遇貴島橫行者, 田孝誾等四人, 爲其所殺, 船中什物亦皆掠去, 足下宜推究懲奸也。 夫怨隙之萌, 始雖至微, 終必滔天, 可不預防乎? 但釣魚人留質船軍押行事, 彼此俱有所憚, 不可擧行, 其文引回批事, 依舊法施行, 可也。 今及此者, 恐立法旣久, 或有愚民不知而冒犯耳。 足下申明檢擧, 廣行知會, 勿使生釁。

其賜物: 宗貞國, 鞍子一部、諸緣具馬一匹、黑麻布十匹、白綿布十匹、白綿紬十匹、虎皮ㆍ豹皮各二張、中皷一面、鉦一口、人蔘二十斤、米ㆍ豆各五十石、淸蜜十斗、栢子十五斗、燒酒三十甁、淸酒一百甁、桂二角、茶食二角、彩花席十張、連四幅油席二事、連六幅紬席二事; 又別賜宗貞國妻子, 米ㆍ豆各五十碩。 【時, 貞國赴小二殿軍中, 妻子留島, 故有此賜。】 小二殿 賴忠, 鞍子一部、緣諸具馬一匹、黑麻布十匹、白綿布十匹、白緜紬十匹、虎皮ㆍ豹皮各二張、中皷一面、鉦一口、人蔘二十斤、糙米五十碩、黃豆五十碩、淸蜜十斗、栢子十五斗、燒酒三十甁、淸酒一百甁、桂二角、茶食二角、彩花席十張、連四幅油席二事、連六幅油席二事; 守護代官宗盛俊, 黑麻布二匹、白綿紬二匹、白綿布二匹、桂一角、茶食一角、燒酒十甁、栢子十斗、彩花席三張、米ㆍ豆各十五碩; 宗貞秀, 黑麻布二匹白、綿紬二匹、白綿布二匹、桂一角、茶食一角、燒酒十甁、栢子十斗、彩花席三張、米ㆍ豆各十五碩; 一歧太守志佐 源義一岐州守護代官源武神田能登鴨打 源永上松浦 呼子 一歧源義鹽津留助次郞源經上松浦 佐志 源次郞, 各黑麻布二匹、緜紬二匹。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28면
  • 【분류】
    외교-왜(倭)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