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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9월 1일 병자 2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장리의 운영에 대하여 호조에 전지하다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무릇 장리(長利)701) 를 수납할 때 가재와 소와 말·전지를 징수(徵收)하지 말게 하고, 어기는 자는 죄로 다스리라. 그리고 내수사(內需司)702)정해년703) 이전에 거두지 못한 장리는 삭감하여 주고, 만일 그대로 징수하는 자가 있으면 받은 자를 관에 고발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28면
  • 【분류】
    금융-식리(殖利)

  • [註 701]
    장리(長利) : 곡식을 꾸어주고 일년에 꾸어준 곡식의 절반을 받는 변리.
  • [註 702]
    내수사(內需司) : 조선조 때 대궐에서 쓰는 쌀·베·잡물과 노비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
  • [註 703]
    정해년 : 1467 세조 13년.

○傳旨戶曹曰: "凡長利收納, 勿竝徵家財、牛馬、田地, 違者罪治。 內需司丁亥年以上未收長利, 蠲減, 如有仍徵者, 令受者告官。"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28면
  • 【분류】
    금융-식리(殖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