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9월 1일 병자 2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장리의 운영에 대하여 호조에 전지하다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무릇 장리(長利)701) 를 수납할 때 가재와 소와 말·전지를 징수(徵收)하지 말게 하고, 어기는 자는 죄로 다스리라. 그리고 내수사(內需司)702) 의 정해년703) 이전에 거두지 못한 장리는 삭감하여 주고, 만일 그대로 징수하는 자가 있으면 받은 자를 관에 고발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28면
- 【분류】금융-식리(殖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