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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7권, 성종 1년 8월 1일 병오 7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사간원 정언 여호가 김득부를 조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뢰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여호(呂箎)가 와서 아뢰기를,

"의금부(義禁府)에서 김득부(金得富)를 조율(照律)하지 않은 것은 잊은 것이 아닙니다. 낭청(郞廳)이 조율장(照律狀)604) 을 고할 때에 판사(判事) 임원준(任元濬)이 말하기를, ‘김득부는 어찌하여 조율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낭청이 대답하기를, ‘당상(堂上)이 조율(照律)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임원준(任元濬)이 말하기를, ‘조율(照律)하지 않은 것은 불가(不可)하다.’ 하였다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이 사건은 잊은 것이 아님이 확실합니다. 청컨대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재상(宰相)이 어찌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하였겠는가?"

하고 또 전지하기를,

"만일 사간원에서 아뢴 바와 같다면 참으로 낭청의 죄가 아니다. 송숙기(宋叔琪)이종연(李宗衍)이 잘못 연좌되어 파직을 당하였으니, 그들을 복직(復職)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2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재정-공물(貢物) / 인사-임면(任免)

  • [註 604]
    조율장(照律狀) : 죄를 법률에 적용하여 그 형을 매기어 임금에게 아뢰던 장신(狀申).

○司諫院正言呂箎來啓曰: "義禁府不照律金得富者, 非遺忘也。 郞廳告照律狀時, 判事任元濬曰: ‘金得富, 何不照律?’ 郞廳答曰: ‘堂上云: 「不必照律。」’ 元濬曰: ‘不可不照律。’ 以此觀之, 非遺忘也, 審矣。 請鞫之。" 傳曰: "宰相安有知之而故爲乎?" 又傳曰: "若如諫院所啓, 則固非郞廳之罪。 宋叔琪李宗衍誤坐此見罷, 其復職。"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2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재정-공물(貢物)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