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담제일과 대상일에서 입는 복식에 대해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세종 대왕(世宗大王)과 문종 대왕(文宗大王)의 상당 의궤(祥禫儀軌) 가운데에, ‘대상일(大祥日)에는 전하가 재전(齋殿)에 이르러서 연복(練服)을 갖추고, 들어가 곡(哭)하고 사배(四拜)하며, 종친(宗親)과 백관(百官)도 또한 연복 차림으로 들어가 곡하고 사배한다. 전하가 임시로 재전(齋殿)에 나아가서 참포(黲袍)·익선관(翼善冠)·오서대(鳥犀帶)·백피화(白皮靴)로 옷을 바꾸어 입고, 종친(宗親)과 백관(百官)이 자리에 나아가 함께 심염 옥색 원령(深染玉色圓領)과 오사모(鳥紗帽)·흑각내(黑祭帶)·백피화(白皮靴)를 바꾸어 이보, 제사를 행하기를 의식(儀式)과 같이 한다. 담제일(禫祭日)에는 전하가 재전(齋殿)에 나아가서, 참포·익선관·오서대·백피화를 갖추고 들어가 곡하고 사배하며, 종친과 백관 또한 심염 옥색 원령(深染玉色圓領)과 오사모·흑각대·백피화를 입고 들어가 곡하고 사배한다. 전하가 임시로 재전에 나아가서 현포(亦袍)·익선관·오서대·백피화를 바꾸어 입고, 종친과 백관도 나와서 자리에 나아가, 함께 흑색 원령·오사모·흑각대로 바꾸어 입고 제(祭)를 행한 후에, 전하가 재전에 돌아가서 곤룡포(袞龍袍)·옥대(玉帶)를 입고, 종친과 백관도 나가서 길복(吉服)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세조 대왕(世祖大王)의 대상(大祥)과 담제(禫祭)가 예종 대왕(睿宗大王)의 3년상 안에 있으니, 대상일에는 전하께서 참포·익선관·오서대·백피화로 바꾸어 입고 제사를 행한 다음에, 전하께서 나와서 백포(白袍)를 입고, 종친과 백관도 나오사 백의(白衣)을 입으며, 담제일(禫祭日)에는 대상(大祥)의 예에 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1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禮曹啓: "世宗大王、文宗大王祥禫儀軌內: ‘大祥日, 殿下詣齋殿, 具練服, 入哭四拜; 宗親、百官, 亦練服, 入哭四拜。 殿下權就齋殿, 易服黲袍、翼善冠、烏犀帶、白皮靴。 宗親、百官出就次, 俱易服深染玉色圓領、烏紗帽、黑角帶、白皮靴, 行祭如儀。 禫日, 殿下詣齋殿, 具黲袍、翼善冠、烏犀帶、白皮靴, 入哭四拜; 宗親、百官亦服深染玉色圓領、烏紗帽、黑角帶、白皮靴, 入哭四拜。 殿下權就齋殿, 易服玄袍、翼善冠、烏犀帶、白皮靴。 宗親、百官出就次, 俱易服黑色圓領、烏紗帽、黑角帶, 行祭後, 殿下還齋殿御, 袞龍袍、玉帶, 宗親、百官, 出服吉服。’ 今世祖大王祥禫, 在睿宗大王三年之內, 大祥日, 殿下易服黲袍、翼善冠、烏犀帶、白皮靴; 宗親、百官, 易服深染玉色圓領、烏紗帽、黑角帶。 行祭後, 殿下出御, 白袍; 宗親、百官出, 服白衣。 禫日, 依大祥例, 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1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