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에서 김정광 등이 뇌물을 받은 실정을 아뢰고 그들을 참할 것을 청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악생(樂生) 김산(金山)이 김정광(金廷光)에게 면포(綿布) 17필, 정포(正布) 5필, 기와[瓦] 1천 장, 탄(炭) 10석(碩), 재목(材木) 10조(條)를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88필을 바쳤고, 양인(良人) 김검동(金檢同)은 김정광에게 생사[銷] 2필, 명주[綿] 1필, 지초(芝草) 5두(斗), 철정(鐵釘) 2백 매(枚), 술[酒] 1분(盆)을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55필(匹)을 바쳤고, 양인(良人) 이검불(李檢佛)과 춘산(春山)은 김정광에게 면포(綿布) 10필, 철삽(鐵鍤) 1개, 술[酒] 2분(盆)과 계란·석류(石榴)·녹미(鹿尾)·문어(文魚)·연어(𧐖魚)·곶감[乾柿] 등의 물건을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10필을 바쳤고, 사노(私奴) 홍말생(洪末生)은 김정광에게 명박 영자(明珀纓子) 1꿰미[串], 시복(矢服) 1벌[事]과 물고기·감귤 등의 물건을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10필을 바쳤고, 정병(正兵) 김독대(金獨大)는 김정광에게 모라 양립(毛羅涼笠) 1정(頂)과 어물(魚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3필을 바쳤고, 양인(良人) 김어부개(金於夫介)는 김정광에게 기와[瓦] 2천 장, 면포(綿布) 20필, 시목(柴木) 3차(車)와 꿩·조개·배[梨]·물고기 등의 물건을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39필을 바쳤고, 양인(良人) 서존(徐存)은 김정광에게 명주[綿] 2필과 어물(魚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13필을 바쳤고, 사노(私奴) 개질지(介叱知)는 김정광에게 재목(材木) 3조(條)와 침상(寢床) 1개를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14필을 바쳤고, 사노(私奴) 우질지(牛叱知)는 김정광에게서 마류 영자(瑪瑠纓子) 1꿰미[串]를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10필을 바쳤고, 양인(良人) 서치손(徐致孫)은 김정광에게 당청첨(唐靑韂) 1부(部)와 녹초(綠綃)와 꿩·물고기 등의 물건을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29필을 바쳤고, 양인(良人) 서막동(徐莫同)·문미동(文未同)은 김정광에게 유접자(鍮楪子) 20개, 유발(鍮鉢) 10개, 녹세도(綠細絛) 1요(腰)와 어물(魚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22필을 바쳤고, 양인(良人) 강유련(姜有連)·한치강(韓致江)·한치명(韓致明)·고석숭(高石崇)은 김정광에게 당등좌(唐㽅坐) 1벌[事], 괴석(怪石) 1개, 유대로(鍮大爐) 1개, 유접자(鍮楪子) 20개, 유대접(鍮大楪) 10개와 유로(鍮爐)로서 보통 것·작은 것 아울러 3벌[事]을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38필을 바쳤고, 양인(良人) 홍검동(洪檢同)은 김정광에게 유접자(鍮楪子) 10개, 은종(銀鍾) 1벌[事], 은채고(銀釵股) 1매(枚)와 어물(魚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23필을 바쳤고, 양인(良人) 김석강(金石剛)은 김정광에게 생사[綃] 1필과 꿩·물고기 등의 물건을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4필을 바쳤고, 종[奴] 송아지(松阿之)는 김정광에게 재목(材木) 10조(條)와 어물(魚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21필을 바쳤고, 양인(良人) 서논경(徐論敬)은 김정광에게 탄(炭) 3석(碩), 몽동정(蒙同錠) 각 3개, 약(鑰) 2부(部), 정(釘) 27개, 청첨(靑韂) 1부(部), 등자(鐙子) 1부와 어물(魚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24필을 바쳤고, 양인(良人) 이명심(李明心)은 김정광에게 광침석(廣砧石) 1개와 어물(魚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12필을 바쳤고, 종[奴] 논동(論同)은 김정광에게 재목(材木) 20조(條), 주홍반(朱紅盤) 20개와 어물(魚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麤布) 16필을 바쳤고, 양인(良人) 김장손(金長孫)은 김정광에게 생사[綃] 1필, 유분(鍮盆) 1벌[事], 주홍 접자(朱紅楪子) 10개와 어물(魚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 5필을 바쳤고, 양인(良人) 김석산(金石山)·박반야(朴般若)는 김정광에게 은선(銀鐥) 1벌[事], 은채고(銀釵股) 15매(枚), 포(布) 3필, 산유목 삽대(山柚木鈒帶) 1요(腰)를 뇌물을 주고 추포 26필을 바쳤고, 양인(良人) 김부합(金夫合)은 김정광에게 아청 단자(鴉靑段子) 1필과 어물(魚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 7필을 바쳤고, 양인(良人) 차맹수(車孟守)는 김정광에게 정(釘) 40개, 면포(綿布) 5필, 자발(磁鉢) 20개와 어물(魚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 8필을 바쳤고, 사노(私奴) 덕생(德生)은 김정광에게 투구[兜鍪] 1정(頂), 시목(柴木) 2차(車), 비목판(榧木板) 1개, 탄(炭) 4석(碩), 당백사 세조(唐白絲細條) 1요(腰)와 어물(魚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 23필을 바쳤고, 종[奴] 시라손(時羅孫)은 김정광에게 백초립(白草笠) 1정(頂), 오매 영자구 면필(烏梅纓子具綿匹) 2필, 정포(正布) 4필, 초개 두건(綃蓋頭巾) 1벌[事]과 식물(食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 14필을 바쳤고, 양인(良人) 조동(趙同)은 김정광에게 식물(食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 9필을 바쳤고, 종[奴] 문산(文山)은 김정광에게 식물(食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 1필을 바쳤고, 한치명(韓致明)은 직장(直長) 박희손(朴喜孫)에게 식물(食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 46필을 바쳤고, 한치강(韓致江)은 박희손에게 식물을 뇌물로 주고 추포 18필을 바쳤고, 문미동(文未同)은 박희손에게 식물(食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 22필을 바쳤고, 양인(良人) 김타내(金他乃)는 봉사(奉事) 박위(朴緯)에게 대홍사 개두건 유아(大紅絲蓋頭巾旒兒) 1류(流)와 어물(魚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 8필을 바쳤고, 산학 생도(算學生徒) 김경로(金敬老)는 김정광에게 식물(食物)을 뇌물로 주고, 박위(朴緯)에게 생사[綃] 1필, 황사(黃絲) 4냥(兩), 협급(夾金) 2장(張)과 식물(食物)을 뇌물로 주고 추포 23필을 바쳤고, 갑사(甲士) 김숭석(金崇石)과 악생(樂生) 구중손(丘仲孫)은 김정광(金廷光)에게 마장(馬粧) 1부(部)와 어물(魚物)을 뇌물로 주고, 박위에게 어물(魚物)과 마편(馬鞭) 1벌[事], 아청 필단(鴉靑匹段) 1척(尺) 반과 필단 낭자(匹段囊子) 1개를 뇌물로 주고, 구중손(丘仲孫)은 또 박위에게 녹비(鹿皮) 1장(張)을 뇌물로 주고 추포 11필을 바쳤습니다.
죄(罪)가 《대명률(大明律)》에는, ‘무릇 남에게 청탁한 일이 있어 재물을 주어 법(法)을 굽히기를 구(求)하는 자는, 그 준 재물을 계산하여 장죄(贓罪)에 연좌(連坐)하여 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산(金山) 등 각 사람은 매매(賣買)하는 무리로서 뇌물을 많이 주어서 추포(麤布)를 모람되게 바치고 국고(國庫)의 포(布)를 함부로 받았으니, 진짜 도둑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위의 율(律)로써 논하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상인(常人)이 창고의 전량(錢糧)을 도둑질하는 조문[常人盜倉庫錢糧條]》에 비정(比定)되는데, 이르기를, ‘무릇 상인(常人)으로서 창고의 전량(錢糧) 등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재물을 얻은 자는 수죄(首罪)와 종죄(從罪)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장죄(贓罪)로 논죄하되, 1관(貫) 이하는 장(杖) 70대에 처하고, 1관 이상 55관(貫)에 이르면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처하고 80관이면 교형(絞刑)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항목의 사람들이 추포(麤布)의 원래 숫자 6백 30필을 바치고서 정포(正布) 1천 2백 60필을 함부로 받았으니, 모두 장물(贓物) 4백 23관으로 계산되는데, 80관의 예(例)에 의하면 교형(絞刑)에 해당합니다. 김정광·박희손·박위(朴緯)가 김산(金山) 등의 뇌물을 받고 추포(麤布)를 바치도록 허락한 죄는, ‘무릇 관리(官吏)로서 재물을 받은 자는 장물(贓物)을 계산하여 과단(科斷)하고, 관직(官職)을 추탈(追奪)하고 제명(除名)하여 서용(敍用)하지 아니하며, 녹(祿)이 있는 사람이 법을 굽혀 장죄(贓罪)를 범하면 각각 그 주된 것을 통산(通算)하는데, 전과(全科)가 1관(貫) 이하이면 장(杖) 70대에 처하고, 1관 이상 5관에 이르면 장(杖) 80대에 처하고, 10관(貫)이면 장(杖) 90대에 처하고, 40관이면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고, 55관이면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처하고, 80관이면 교형(絞刑)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박희손은 장물을 계산하면 2관 1백 90문(文)으로 5관에 차지 아니하니, 1관 이하의 예(例)에 의하면 장(杖) 70대에 해당하고, 박위는 장물을 계산하면 7관 9백 50문(文)으로 10관(貫)에 차지 아니하니, 5관의 예에 의하면 장(杖) 80대에 해당하고, 김정광은 장물을 계산하면 1백 57관 9백 66문(文)이니, 80관의 예에 의하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 김산(金山)·김검동(金檢同) 등이 추포(麤布)를 많이 바치고서 후일에 발각될까 두려워하여, 그 자취를 없애버리고자 관원(官員)에게 아부하여 거짓 역인(役人)으로 꾸며서 시장에 풀려고 유(類)를 나눈다고 사칭(詐稱)하고, 마음대로 대고(臺庫)542) 에 들어가 바친 추포 3천 필의 표(標)를 잘라낸 죄(罪)는, 《창고의 전량(錢糧)을 도둑질한 조문[盜倉庫錢糧條]》에 비정(比定)되는데, 이르기를, ‘무릇 상인(常人)이 창고에 있는 전량(錢糧) 등을 도둑질하면, 재물을 얻은 자는 수죄(首罪)와 종죄(從罪)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장죄(贓罪)로써 논죄하되, 1관 이하이면 장(杖) 70대에 처하고, 1관 이상 40관에 이르면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고, 55관이면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처하고, 80관이면 교형(絞刑)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표(標)를 잘라버린 추포(麤布)의 원래 숫자가 3천 필이었고, 함부로 받은 정포(正布)가 2천 7백 8필이니, 장물(贓物)로 계산하면 8백 12관 4백 문(文)인데, 80관의 예에 의하면 모두 교형(絞刑)에 해당합니다. 김정광·박희손·박위가 포(布)를 바칠 때를 당하여 승수(升數)543) 를 함부로 더하여 그 자취를 없애버리고자 바치는 자로 하여금 표(標)를 잘라버리게 한 죄는, 《권종(券宗)을 마감(磨勘)하는 조문[磨勘券宗條]》에 이르기를, ‘만약 관리(官吏)로서 일이 발각될 것을 미리 알고서 도로 문안(文案)을 보충하여 지체하거나 착오되는 것을 기피(忌避)한 자는, 전량(錢糧)을 그 더한 숫자로써 계산하여, ‘통관(通關)544) 을 허출(虛出)545) 한 죄(罪)로 논한다.’고 하였으며, 《통관(通關)과 사초(砂鈔)를 허출(虛出)하는 조문[虛出通關砂鈔條]》에 이르기를, ‘무릇 창고에 거두어 받을 때에 일체 관(官)에 관계된 전량(錢糧) 등의 물건이 부족한데도 감림(監臨)546) 하여 주수(主守)547) 하는 관원이 유사(有司)·제조 관리(提調官吏)와 같이 내통하여 통관(通關)을 허출(虛出)하는 경우에는, 허출한 숫자를 계산하여 아울러 장물로 취급하고, 모두 감수 자도(監守自盜)548) 로 논한다.’고 하였으며, 《창고(倉庫)의 전량(錢糧)을 도둑질하는 조문[盜倉庫錢糧條]》에 이르기를, ‘무릇 감림(監臨)하여 주수(主守)하다가 창고의 전량(錢糧) 등의 물건을 스스로 도둑질하면, 수죄(首罪)와 종죄(從罪)를 가리지 아니하고 아울러 장죄(贓罪)로써 논죄(論罪)하되, 1관 이하이면 장(杖) 80대에 처하고, 1관 이상 5관에 이르면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17관 5백 문(文)이면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고, 25관이면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처하고, 40관이면 참형(斬刑)에 처한다.’고 하였으며, 《명례(名例)》에 이르기를, ‘두 가지 죄(罪)가 함께 발각되었을 때에는 중죄(重罪)에 따라서 논죄(論罪)하고, 피차 함께 죄를 지은 장물은 관(官)에 몰수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정광·박희손·박위 등은 중죄(重罪)에 따라서 모두 참대시(斬待時)에 처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김정광은 1등을 감(減)하여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먼 변방(邊方)의 종[奴]으로 삼게 하였으며, 장안(贓案)549) 에 기록하여 길이 서용(敍用)하지 않게 하였고, 박위는 공신의 아들이므로 직첩(職牒)을 거두고 부처(付處)550) 하게 하였으며, 길이 서용(敍用)하지 않게 하였고, 박희손은 공신의 손자이므로 직첩을 거두고 부처하게 하였으며, 추포를 바치고 표(標)를 잘라버린 자는 모두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양계(兩界) 지방의 잔망(殘亡)한 역(驛)에 역노(驛奴)로 정속(定屬)하게 하였다. 그 중에 공신의 자손은 장(杖)을 때리는 것을 면제하였고, 연로(年老)한 자는 속(贖)을 거두게 하였으며, 표(標)가 없는 추포(麤布)와 함부로 받은 정포(正布)는 포(布)를 바친 사람에게서 징수(徵收)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1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재정-공물(貢物)
- [註 542]대고(臺庫) : 사헌부(司憲府)의 창고.
- [註 543]
승수(升數) : 베의 올의 굵고 가는 것.- [註 544]
통관(通關) : 문서(文書).- [註 545]
허출(虛出) :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 [註 546]
감림(監臨) : 임석하여 감독하는 것.- [註 547]
주수(主守) : 주장하여 지키는 것.- [註 548]
감수 자도(監守自盜) : 전곡(錢穀)을 감독하여 지키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도둑질을 하는 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에 보면, "무릇 감독하여 지키는 자가 창고의 돈과 곡식 따위의 물건을 스스로 훔치는 자는 수죄(首罪)와 종죄(從罪)를 가리지 않고 아울러 장죄(贓罪)로써 논한다." 하였음.- [註 549]
장안(贓案) : 장물죄(贓物罪)를 범한 관리들의 명단을 적은 장부. 여기에 오르면 자손들은 벼슬길이 막혔음. 장리안(贓吏案).- [註 550]
부처(付處) : 형벌의 한 가지로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거주지를 한정하여서 귀양살이 시키는 것.○義禁府啓: "樂生金山賂金廷光, 綿布十七匹、正布五匹、瓦一千張、炭十碩、材木十條, 納麤布八十八匹; 良人金檢同賂廷光, 綃二匹、紬一匹、芝草五斗、鐵釘二百枚、酒一盆, 納麤布五十五匹; 良人李檢佛、春山賂廷光, 綿布十匹、鐵一、酒二盆、雞卵、石榴、鹿尾、文魚、𧐖魚、乾柿等物, 納麤布十匹; 私奴洪末生賂廷光, 明珀纓子一串、矢服一事、魚、柑等物, 納麤布十匹; 正兵金獨大賂廷光, 毛羅涼笠一頂及魚物, 納麤布三匹; 良人金於夫介賂廷光, 瓦二千張、綿布二十匹、柴木三車、雉、蛤、梨、魚等物, 納麤布三十九匹; 良人徐存賂廷光, 紬二匹及魚物, 納麤布十三匹; 私奴介叱知賂廷光, 材木三條、寢床一, 納麤布十四匹; 私奴牛叱知賂廷光, 瑪瑠纓子一串, 納麤布十匹; 良人徐致孫賂廷光, 唐靑韂一部、綠綃及雉、魚等物, 納麤布二十九匹; 良人徐莫同、文未同賂廷光, 鍮楪子二十箇、鍮鉢十箇、綠細絛一腰及魚物, 納麤布二十二匹; 良人姜有連、韓致江、韓致明、高石崇、賂廷光, 唐㽅坐一事、怪石一箇、鍮大爐一、鍮楪子二十箇、鍮大棵十箇、鍮爐巳ㆍ中ㆍ小幷三事, 納麤布三十八匹; 良人洪檢同賂廷光, 鍮楪子十箇、銀鍾一事、銀釵段一枚及魚物, 納麤布二十三匹; 良人金石剛賂廷光, 綃一匹、雉、魚等物, 納麤布四匹; 奴松阿之賂廷光, 材木十條及魚物, 納麤布二十一匹; 良人徐論敬賂廷光, 炭三碩、蒙同錠各三箇、鑰二部、釘二十七箇、靑韂一部、鐙子一部及魚物, 納麤布二十四匹; 良人李明心賂廷光, 廣砧石一及魚物, 納麤布十二匹; 奴論同賂廷光, 材木二十條、朱紅盤二十箇及魚物, 納麤布十六匹; 良人金長孫賂廷光, 綃一匹、鍮盆一事、朱紅楪子十箇及魚物, 納麤布五匹; 良人金石山、朴般若賂廷光, 銀鐥一事、銀釵股十五枚、布三匹、山柚木鈒帶一腰, 納麤布二十六匹; 良人金夫合賂廷光, 鴉靑段子一匹及魚物, 納麤布七匹; 良人車孟守賂廷光, 釘四十箇、綿布五匹、磁鉢二十箇及魚物, 納麤布八匹; 私奴德生賂廷光, 兜鍪一頂、柴木二車、榧木板一箇、炭四碩、唐白絲細條一腰及魚物, 納麤布二十三匹; 奴時羅孫賂廷光, 白草笠一頂、烏梅纓子貝緜(匹)〔布〕 二匹、正布四匹、綃蓋頭巾一事及食物, 納麤布十四匹; 良人趙同賂廷光食物, 納麤布九匹; 奴文山賂廷光食物, 納麤布一匹; 韓致明賂直長朴喜孫食物, 納麤布四十六匹; 韓致江賂喜孫食物, 納麤布十八匹; 文未同賂喜孫食物, 納麤布二十二匹; 良人金他乃賂奉事朴緯, 大紅絲蓋頭巾旒兒一流及魚物, 納麤布八匹; 算學生徒金敬老賂廷光食物, 朴緯綃一匹、黃絲四兩、夾金二張及食物, 納麤布二十三匹; 甲士金崇石、樂生丘仲孫賂廷光, 馬粧一部及魚物, 賂朴緯, 魚物及馬鞭一事、鴉靑匹段一尺半、匹段囊子一; 仲孫又賂朴緯, 鹿皮一張, 納麤布十一匹罪。 《大明律》: ‘凡請人有事, 以財行求得枉法者, 計所與財, 坐贓論。’ 然金山等各人, 以買賣之徒, 多行賂遺, 冒納麤布, 濫受國庫之布, 無異眞盜, 論以右律未便。 比《常人盜倉庫錢糧條》云: ‘凡常人盜倉庫錢、糧等物, 但得財者, 不分首從, 倂贓論罪。 一貫以下, 杖七十; 一貫之上, 至五十五貫, 杖一百、流三千里; 八十貫, 絞。’ 上項人等納麤布元數六百三十匹, 而濫受正布一千二百六十匹, 倂計贓四百二十三貫, 依八十貫例, 絞。 廷光、朴喜孫、朴緯, 受金山等賂, 許納麤布罪, ‘凡官吏受財者, 計贓科斷, 官追奪, 除名不敍; 有祿人枉法贓, 各主者通算, 全科一貫以下, 杖七十; 一貫之上, 至五貫, 杖八十; 一十貫, 杖九十; 四十貫, 杖一百、徒三年; 五十五貫, 杖一百、流三千里; 八十貫, 絞。’ 朴喜孫, 計贓二貫一百九十文, 以未滿五貫, 依一貫以下例, 杖七十; 朴緯, 計贓七貫九百五十文, 未滿十貫, 依五貫例, 杖八十; 金廷光, 計贓一百五十七貫九百六十六文, 依八十貫例, 絞待時。 金山、檢同等, 多納麤布, 慮後日敗露, 謀欲滅迹, 符同官員, 假作役人, 詐稱散布分類, 任意入庫, 所納麤布三千匹割標罪。 比《盜倉庫錢糧條》云: ‘凡常人盜倉庫錢、糧等物, 但得財者, 不分首從, 倂贓論罪。 一貫以下, 杖七十; 一貫之上, 至四十貫, 杖一百、徒三年; 五十五貫, 杖一百、流三千里; 八十貫, 絞。’ 右割標麤布元數三千匹, 而濫受正布二千七百八匹, 計贓八百十二貫四百文, 依八十貫例, 皆絞。 金廷光、朴喜孫、朴緯, 當納布時, 濫加升數, 謀欲滅迹, 使納者割標罪, 《磨勘券宗條》云: ‘若官吏聞知事發, 旋補文案, 以避遲錯者, 錢、糧計所增數, 以虛出通關論。’ 《虛出通關砂鈔條〔虛出通關硃鈔條〕 》云: ‘凡倉庫收受, 一應係官錢、糧等物不足, 而監臨主守, 通同有司、提調官吏, 虛出通關者, 計所虛出之數倂贓, 皆以監(寺)〔守〕 自盜論。’ 《盜倉庫錢》、《糧條》云: ‘凡監臨主守, 自盜倉庫錢、糧等物, 不分首從, 倂贓論罪。 一貫以下, 杖八十; 一貫之上, 至五貫, 杖一百; 一十七貫五百文, 杖一百、徒三年; 二十五貫, 杖一百、流三千里; 四十貫, 斬。’ 《名例》云: ‘二罪俱發, 從重論; 彼此俱罪之贓, 入官。’ 金廷光、朴喜孫、朴緯等從重, 皆斬待時。" 命廷光減一等, 決杖一百, 邊遠爲奴, 錄贓案, 永不敍用; 朴緯, 功臣之子, 收職牒付處, 永不敍用; 喜孫, 功臣之孫, 收職牒付處; 納麤布及割標者, 幷決杖一百, 兩界殘亡驛奴定屬。 其中功臣子孫, 除決杖; 年老者, 收贖; 無標麤布及濫受正布, 徵於納布人。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1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재정-공물(貢物)
- [註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