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6권, 성종 1년 6월 12일 기미 6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호조에 외공에 대한 일을 이르다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금후로는 외공(外貢)을 진성(陳省)489) 하는 것은, 공리(貢吏)가 호조(戶曹)에 바치면 호조에서는 바친 날짜와 물건의 이름을 치부(置簿)하고, 해당 관사의 관원(官員)을 불러서 이를 주며, 해당 관사에서 수납(收納)한 다음에 바친 문서를 만들어 호조에 보고하면, 호조에서 전에 치부(置簿)한 것과 비교하여, 공리(貢吏)에게 주도록 하라. 또 여러 관사에 지용(支用)할 물건은 매양 지급할 때를 당하여 전에 지급한 숫자를 상고하여 빠진 것이 없도록 한 다음에 이를 지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09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註 489]진성(陳省) : 지방에서 중앙에 올리는 각종 보고서, 또는 그 물목(物目). 진성장(陳省狀).
○傳旨戶曹曰: "今後外貢陳省, 貢吏呈戶曹, 戶曹置簿呈日及物名, 招該司官員授之, 該司收納後, 成納文, 報戶曹, 戶曹考前置簿, 付貢吏。 且諸司支用物, 每當支給時, 考前給數, 無遺在, 然後給之。"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09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