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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7일 갑인 3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형조에서 살인 강도한 손금동·손금생·모구지산민 등의 죄를 아뢰니 참형을 내리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능성(綾城)의 죄수인 백정 손금동(孫今同)·모구지(毛仇知)·산민(山敏)·모을호리(毛乙乎里)·양계순(梁季順)·손금생(孫今生)장영기(張永奇)의 당류(黨類)가 되어,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0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刑曹三覆啓: "綾城囚白丁孫今同毛仇知山敏毛乙乎里梁季順孫今生, 黨於張永奇, 火家、殺人、强盜罪, 律該斬不待時。"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0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