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7일 갑인 3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형조에서 살인 강도한 손금동·손금생·모구지산민 등의 죄를 아뢰니 참형을 내리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능성(綾城)의 죄수인 백정 손금동(孫今同)·모구지(毛仇知)·산민(山敏)·모을호리(毛乙乎里)·양계순(梁季順)·손금생(孫今生)이 장영기(張永奇)의 당류(黨類)가 되어,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07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