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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2일 기유 3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대사간 김수녕등이 작상·형벌의 엄밀함과 구황의 실시에 대한 것으로 상소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수녕(金壽寧)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臣) 등이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대간(臺諫)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말을 다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받들건대, 이에 말씀하시기를, ‘대간(臺諫)은 인주(人主)의 이목(耳目)인데, 이목이 가리워지면 인주가 무엇에 의지하겠는가?’고 하시었으므로, 신 등은 그 명령을 듣고 황송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밤낮으로 생각하였으나 한 가지도 옳은 의견을 얻지 못해서 성상(聖上)께서 허저(虛竚)431) 하시는 뜻을 저버릴까 부끄러워하여, 삼가 몇 가지 일을 조목(條目)으로 올리오니, 엎드려 재결(裁決)하여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1. 국가(國家)에서 중하게 여기는 것은 기강(紀綱)에 있는데, 기강의 요체(要諦)는 상(賞)과 형벌(刑罰)에 있습니다. 상이 공(功)이 없는 자에게 미치면 부지런히 일하는 신하들이 태만하게 되고, 형벌이 죄가 있는 자를 빠뜨리게 되면 간사한 사람이 방자하게 구니, 이 두 가지를 혹시 잘못하게 되면 기강이 반드시 나태하여지게 됩니다. 엎드려 보건대, 성상께서 즉위(卽位)하신 이래로 명기(名器)를 중(重)하게 여기고 아끼시며, 형옥(刑獄)을 밝게 하고 삼가시니, 조정(朝廷)이 맑고 깨끗하여지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근일에 상전(賞典)을 넉넉하게 하는 것 같고 형장(刑章)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상전을 넉넉하게 하면 곧 참람하게 되고, 형장을 함부로 하면 곧 법을 폐하게 되는 것이니, 기강(紀綱)을 세워서 조정의 뜻을 높이는 소이가 아닐까 합니다. 노사신(盧思愼)묘당(廟堂)432) 의 대신(大臣)이니, 마땅히 덕(德)으로써 승진하여야 하며, 요행으로 승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노사신태보(台輔)433) 의 명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차례대로 승진하여야 하며, 조정의 의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전하(殿下)께서도 또한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사신(使臣)의 말 한 마디 때문에 그 직질(職秩)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재상(宰相)에 임명된 자는 조정의 천거가 아니면,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지금 찬성(贊成)을 이상(貳相)이라고 호칭하는데, 노사신이 찬성으로서 남에게 의하여 그 직질을 올린다면 어찌 그 마음인들 달갑겠습니까?

그 밖에 정자양(鄭自洋)을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임명하고, 김극유(金克忸)를 성균 사예(成均司藝)에 임명하고, 통사(通事) 등의 무리를 모두 그 직질을 올려 임명하는 것 같은 것도 신 등은 그윽이 불가(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일개 사신의 청탁으로 인하여 예빈관(禮賓官)과 통사(通事) 등의 관직(官職)을 모두 올렸는데, 당시에 말하는 자들이 행문(幸門)434) 이 한 번 열리게 되면 후일의 폐단을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명기(名器)를 중하게 여기고 아낀다고 할 만한데도 그 폐단을 오히려 물리칠 수가 없는데, 행문이 다시 열리다면 다른 날의 폐단을 어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순신(金舜臣)은 큰 고을에 의지하여 관병(官兵)을 거느리고도 장영기(張永奇)가 무리를 불러 모아 겁략(劫略)을 행할 때를 당하여 감히 누구냐고 묻지도 못하다가, 장영기의 세력이 위축되어 낭패되게 되자, 겨우 그를 사로잡아 마침내 견책(譴責)을 족히 막을 수가 있었으니, 무슨 공(功)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분주하게 창(創)을 휘둘러서 조그마한 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말[馬]과 약간의 의복을 주어서 위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지금 2품의 직질(職秩)을 더하시니, 신 등은 그윽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내리신 교서(敎書)에 이르시기를, ‘군민(軍民)으로서 장영기를 능히 사로잡는 자가 있으면, 상을 논하기를 모두 적(敵)을 잡은 자와 같이 하겠다.’고 하였으나, 김순신 같은 자는 관리(官吏)로서 이에 임(臨)하였으니, 군민으로서 항오(行伍)에서 몸을 바친 자와는 비할 바가 아닌데, 어찌 적을 사로잡은 자와 같은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과연 김순신이 능히 사로잡지 못하였다면 견책이 뒤따랐을 것이니, 상전(賞典)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만약 장영기가 사나운 도적(盜賊)인데도 이를 사로잡았다면 상을 준들 또한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그러나 신 등이 망령되게 생각하건대, 우리 나라는 땅이 좁아 금백(金帛)435) 이 없으니, 전사(戰士)를 격려하는 것은 작상(爵賞)만이 있을 뿐입니다. 황금(黃金)과 중한 직질(職秩)을 일개 적(賊)을 사로잡은 관리에게 가볍게 준다면, 불행하게 변경(邊警)이 있어서 적(敵)을 목벤 공(功)을 아뢰는 자가 있을 때에 또한 무엇으로 상(賞)을 주겠습니까? 신 등이 이른바 상전(賞典)이 너그러운 것 같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빌건대 즉시 내리신 명령을 도로 거두시고 때에 맞추어 고쳐서 바로잡으소서.

허계지(許繼智)는 본래 일개 간활(姦猾)하고 무뢰(無賴)한 자인데, 돈과 재물이 있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이 거처(居處)와 복식(服食)이 참람하기가 끝이 없어서 그 악한 짓을 한 것이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예종(睿宗) 때에 있어서 금법(禁法)에 저촉되어 유형(流刑)에 해당되었으나, 구차스레 국가의 법을 도피하여 천연(遷延)하고 나오지 아니하다가, 은사(恩赦)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스스로 옥(獄)에 나왔으며, 유사(有司)에서 법에 의해서 유형(流刑)을 청하게 되자, 또 중궁(中宮)을 양육(養育)한 공로로 인연하여 죄를 면하기를 구(求)하였으나, 예종(睿宗)께서 들어주지 아니하고 곤장을 때려 외방(外方)에 유배(流配)시키니, 중외(中外)에서 이를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뉘우치지 아니하고 망명(亡命)하여 서울에 돌아왔으니, 사민(徙民)으로서 도망하는 자는 법에 있어서 참형(斬刑)에 해당하므로, 신 등은 이미 일찍이 이러한 죄를 주도록 청하였습니다. 허계지로 하여금 살아서 배소(配所)로 돌아가게 한 것도 성은(聖恩)이 또한 지극한데, 곧 죄를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가족으로 하여금 따라서 배소로 돌아가게 하시니, 신 등은 그윽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계지는 미미한 자이니, 그가 살든 죽든 나라의 대체(大體)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으니, 반드시 논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법이 한 번 흔들리면 간사한 무리들이 더욱 날뛰어서 기강(紀綱)이 다시 떨칠 수 없을 것이요, 조정(朝廷)이 다시 높여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아! 처음에 하나가 되더라도 그 폐단이 오히려 어지럽게 나타나는데, 처음 시작할 때에 또한 어지러우니 마침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 등이 이른바 형장(刑章)이 어지러운 것 같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빌건대 즉시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 바로잡으시고 용서하여 주지 아니한다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1.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는 다 천도(天道)에다 미룰 수 없으며, 또한 다 인사(人事)에다 책임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9년 홍수와 7년 가뭄[九澇七旱]436)요(堯)임금탕(湯)임금도 면하지 못하였으니, 인사(人事)를 다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며, 이미 저축하고 또한 준비하여 백성들이 병들어 죽는 자가 없어서 능히 재앙이 되지 않는다면 천도(天道)를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귀하게 여길 바는 하늘의 경계(警戒)를 삼가서 인사(人事)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근래 국가에서 일이 많은데, 관(官)에서는 저축한 양식이 없고, 또 민가(民家)에서는 사사로이 저축한 것이 없으니, 금년의 농사가 잘되지 못하면 유망(流亡)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엎드려 보건대, 봄·여름 이래로 가뭄 기운이 매우 심한데, 전하(殿下)께서 애써서 노력하시고 부지런히 구휼(救恤)하시어 피전(避殿)437) 하시고, 감선(減膳)하시며, 사전(祀典)을 두루 거행하시고 폐단이 되는 정사(政事)를 개혁하시며 원통한 옥사(獄事)를 다스리시기에 날로 겨를이 없으시고 매양 대신(大臣)들을 방문하여 백성의 폐단을 없애시기에 힘쓰시니, 인사(人事)를 닦았다고 이를 만한데도 천청(天聽)이 아직도 막혀 있고 고택(膏澤)438) 이 아직도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재(旱災)는 여러 도(道)가 모두 비슷한데, 그러나 하삼도(下三道)439) 가 심합니다. 여름 보리를 이미 전혀 거두지 못해서 곳곳에서 모두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식량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기장과 찰벼는 날로 볕에 타서 바람에 흔들려 모손(耗損)한 것이 이미 반수가 넘으므로 또한 가을에 거의 거두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비가 온다면 아직도 혹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경상도(慶尙道) 1도에 있어서 더욱 심한데, 수전(水田)은 대개 많이 이앙(移秧)을 하여 벼를 거두기 때문에 앉아서 말라 죽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현재 양식도 없으니, 조운(漕運)의 길이 다시 막힐 것입니다.

매양 한 가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통곡할 만한데, 지금 오로지 재앙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첫째는 공물(貢物)을 적당히 감면하는 것이요, 둘째는 위병(衛兵)을 적당히 파(罷)하는 것이요, 세째는 사신(使臣)을 보내어 순시(巡視)하는 것이요, 네째는 도적(盜賊)을 날뛰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왜 공물(貢物)을 감면하자고 하는가 하면, 대개 세상의 수령(守令)들이 혹시 탐오(貪汚)하면 스스로 능히 규율을 세우지 못할 것이요, 혹시 느슨하고 연약하면 아전들을 능히 다스리지 못할 것이며, 청백(淸白)하고 일하는 데 민첩(敏捷)한 자는 10명에 2, 3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비록 올바른 공상(供上)의 제도를 써서 횡렴(橫斂)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수납(收納)하는 사이에 아전들이 간사한 짓을 하니, 풍년에도 백성들이 오히려 곤란을 당하는데, 흉년에 또한 어찌 견디겠습니까? 종종 진대(賑貸)에 쓸 미곡(米穀)에 이르러서도 이를 아전의 손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건대 군사와 제사(祭祀)에 관계되는 부득이한 공물(貢物)을 제외하고는 토목 공사를 일으키는 데 응당 들어가야 할 것과 모든 그 나머지 물건들을 적당히 헤아려서 견감(蠲減)해 주어 백성들을 소생시킨다면 재앙을 대비할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 위병(衛兵)을 파(罷)하자고 하는가 하면, 대개 번상(番上)하여 숙위(宿衛)하는 군사는 명목(名目)이 한 가지가 아니니,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 이외에도 또 파적위(破敵衛)·팽배(彭排)·대졸(隊卒)·정병(正兵)의 무리가 있습니다. 대저 정병이라는 것은 대개 모두 벼슬하지 아니하는 자이고, 군사의 일에 익숙하지 못한 자들인데, 그들로 하여금 모두 숙위(宿衛)하게 하면 크게 긴절(緊切)한 것도 없는데 군량을 헛되이 허비하게 하니, 그들로 하여금 도태하여 돌려보낸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재앙에 대비하여 생활하는 길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빌건대 마땅히 숙위(宿衛)와 순작(巡綽)에 대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모든 도태할 만한 군사를 적당히 헤아려 파(罷)하여 보내어 병사(兵士)들이 소생(蘇生)할 수 있다면 재앙에 대비할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 사신(使臣)을 보내어 순시(巡視)하자고 하는가 하면, 지금 재앙을 구제하는 대책은 국가에서 조치(措置)하여 자세하고 빠짐이 없으므로 의논할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으나, 그러나 이문(移文)하여 책임지우는 것은 실제로 순시하여 책임지우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대저 보리를 바꾸어서 종자를 마련하거나, 소금을 구워서 식량에 대비하거나 메밀을 많이 심거나, 줄기와 잎을 아울러 거두거나, 심지어 도토리와 밤, 해채류(海菜類)에 이르기까지 절기에 따라서 거두어 저장하는 것이 진실로 재앙을 구황(救荒)하는 가장 긴절(緊切)한 것입니다. 검찰을 더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태만하여지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한갓 보통일로 보게 되고, 수령(守令)도 이로 인하여 해이(解弛)하게 되고, 감사(監司)가 이르는 곳에서도 또한 격식을 갖추어 이문(移文)하여 응당 행해야 할 보통 일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니, 또 어찌 능히 백성의 일에 마음을 다하고 성상(聖上)의 소간(宵旰)440) 의 근심을 걱정하겠습니까? 비록 능히 이를 근심하여 마음을 다하여 진휼(賑恤)해 구제(救濟)한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시일을 끌면서 왕복하여 취지(取旨)441) 한다면 늦어서 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빌건대 특별히 삼가고 민첩한 조관(朝官)을 임명하여 길을 따라 보내어 몸소 헤아리게 하고, 황정(荒政)을 닦는지의 여부와 횡포한 정사(政事)가 있는지 없는지를 규찰(糾察)하게 하여, 즉시 편의한 대로 역로(驛路)를 따라 계문(啓聞)하도록 허락하여서, 죽을 자로 하여금 살게 하고, 뼈만 남아 있는 자로 하여금 살을 붙게 하여서 착실하게 일을 하기에 힘쓰고 몽폐(蒙蔽)442) 하는 일이 없게 하면, 이것이 재앙에 대비하는 요체일 것입니다.

왜 도적(盜賊)을 날뛰지 못하게 하자고 하는가 하면, 대개 흉년이 들면 백성이 굶주리고, 백성이 굶주리면 도적이 일어나니, 이를 먼저 제어(制御)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세력이 점점 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세력이 세어진다면 도모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깊이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밤에는 도적이 되는데, 인보(隣保)443) 의 집들이 비록 일찍이 이를 안다고 하더라도 감히 신고하지 못하는데, 대개 관(官)에서 도적을 능히 잡지 못하면, 신고한 집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적의 위세(威勢)가 더욱 관사(官司)보다 커지고, 오래 되어도 금하지 못하면, 무리를 모으고 떼를 지어서 작은 경우에는 여리(閭里)를 짓밟고, 큰 경우에는 주(州)·현(縣)을 약탈하여서 다시 거리끼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전라도의 도적이나 적성(積城)의 도적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 기근이 극심하니, 형세상 반드시 더욱 심할 것입니다. 우리의 백성들이 불쌍하게도 이미 흉년에 곤란을 당하고 또 도적에게 곤욕을 당하니, 심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빌건대 먼저 명령을 내리셔서 즉시 도적을 적발하여 제때에 응하여 체포하게 하고, 만약 태만하게 하는 소재지의 수령(守令)은 곧 강출(降黜)444) 을 행하면, 이것이 재앙에 대비하는 큰 일일 것입니다.

무릇 이러한 몇 가지 일은 비록 달견(達見)은 아니나, 채택하여 시행하시면 조그마한 도움이 없지 아니할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예감(睿鑑)으로써 시행하신다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전교(傳敎)하기를,

"당초에 가자(加資)445) 할 때에 노사신도 또한 이를 사양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신(使臣)이 이를 청(請)하여서 부득이 이를 따랐다. 정자양의 일은 너희들이 또한 이를 말하였기 때문에 지금 마땅히 서쪽 지방으로 보내겠다. 허계지의 일은 대저 난신(亂臣)으로 연좌(緣坐)되었으나, 또한 그 때에 방면(放免)되었었다. 허계지 같은 자는 대전(大殿)께서 일찍이 그 집에 이어(移御)하셨고, 또 중궁(中宮)을 수양(收養)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면한 것이다. 구황(救荒)에 대한 일은 내가 채택하여 쓰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04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 재정-공물(貢物)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431]
    허저(虛竚) : 임금이 빈 마음으로 어진 신하의 말을 듣는 것.
  • [註 432]
    묘당(廟堂) : 의정부.
  • [註 433]
    태보(台輔) : 재상(宰相).
  • [註 434]
    행문(幸門) : 요행으로 벼슬길에 오르는 것.
  • [註 435]
    금백(金帛) : 금과 비단.
  • [註 436]
    9년 홍수와 7년 가뭄[九澇七旱] : 요(堯)임금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9년 동안 장마가 진 것을 말하며, 탕(湯)임금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 7년 동안 가문 것을 말함.
  • [註 437]
    피전(避殿) : 거처하는 궁전을 옮기는 것.
  • [註 438]
    고택(膏澤) : 하늘의 은택. 곧 비.
  • [註 439]
    하삼도(下三道) : 충청도·전라도·경상도.
  • [註 440]
    소간(宵旰) : 새벽같이 일어나 옷을 입고, 저녁 늦게 밥을 먹는다는 소의 간식(宵衣旰食)을 줄인 말로, 임금이 정사(政事)에 부지런함을 뜻함.
  • [註 441]
    취지(取旨) : 임금의 허가를 받는 것.
  • [註 442]
    몽폐(蒙蔽) : 가리워져 임금에게 알려지지 못하는 것.
  • [註 443]
    인보(隣保) : 조선조 때의 자치 조직(自治組織)의 하나. 이것은 백성의 생활과 인구(人口)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재(水災)를 구제하고 유이(流移)와 도둑을 방지하여 서로 보호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풍속을 이루게 한다는 목적에서 조직된 것으로, 10호(戶), 혹은 3, 4호로써 한 인보(隣保)를 삼고, 그 중에서 항산(恒産)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택하여 정장(正長)으로 삼아 인보 내의 인구를 기록하여 주장하게 하였음.
  • [註 444]
    강출(降黜) : 벼슬을 낮추어 물리치는 것.
  • [註 445]
    가자(加資) : 자품(資品)을 올려 주는 것.

○司諫院大司諫金壽寧等上疏曰:

臣等伏承, 主上殿下御宣政殿, 進臺諫于前, 勅令盡言, 乃曰: "臺諫, 人主耳目。 耳目或蔽, 人主何賴?" 臣等聞命, 不勝惶懼, 蚤夜思惟, 未得一可慙負聖上虛竚之意, 謹條上數事, 伏望財幸。 一。 國家之重在紀綱, 紀綱之要, 在賞刑。 賞及無功, 則勞臣怠; 刑漏有罪, 則姦人肆。 二者或失, 紀綱必隳。 伏覩, 卽位以來, 重惜名器, 明愼刑獄, 朝廷淸明, 衆心底定。 近日, 賞典似優, 刑章似縱。 優則斯僭, 縱則斯廢, 恐非所以立綱紀, 尊朝廷之意也。 盧思愼, 廟堂大臣也。 宜以德進, 不宜幸陞。 縱思愼有台輔之望, 當以次陞, 非出於朝論, 殿下亦不得私, 豈可以使臣一言進秩耶? 古之拜相者, 非因朝薦則恥之。 今之贊成, 號稱貳相, 思愼以貳相, 因人進秩, 豈其所甘心耶? 諸如鄭自洋擬吏曹參議, 金克忸擬成均司藝, 通事等輩皆擬陞職, 臣等竊以爲不可。 頃者, 因一使臣之請, 悉進禮賓官及通事等職, 當時言者, 以爲幸門一啓, 後弊難防。 今之名器, 可謂重惜矣。 弊猶未祛, 幸門復開, 異日之弊, 何可盡言? 金舜臣據大邑, 擁官兵, 當(張永期)〔張永奇〕 嘯聚行刦之時, 無敢誰何, 及(永期)〔永奇〕 勢蹙狼狽, 僅乃擒捕, 秪足塞責, 何功之有? 儻以謂奔走被創, 有些微勞, 亦不過錫馬、若衣, 慰藉之而已。 今以二品之秩加之, 臣等竊以謂過矣。 前降敎書, 若曰: "軍民有能捕(永期)〔永奇〕 者論賞, 悉如獲敵。" 若舜臣者, 以官臨之, 非軍民挺身行伍者比, 豈合受獲敵之賞? 果舜臣不克捕獲, 譴責隨之, 賞典非所及也。 若以永奇捍賊, 獲之則賞, 又何不可, 則臣等妄以謂, 我國地褊, 無金帛, 可以勵戰士, 獨有爵賞耳。 黃金重秩, 輕畀之一捕賊之吏, 不幸有邊警, 有奏斬敵之功者, 又何以加賞? 臣等所謂賞典似優者, 此也。 卽乞收還成命, 應時改正。 許繼智, 本一姦猾無賴者也。 恃有錢財, 乃罔畏忌, 居處、服、食, 僭擬無度, 其爲惡, 積有年矣。 在睿宗朝, 觸禁應流, 苟逃邦憲, 遷延不出, 聞有恩赦, 乃自詣獄。 及有司據法請流, 則又夤緣阿保蘄免, 睿宗不聽, 杖流于外, 中外快之。 而今復不悛, 亡命回京, 以徙民逃者, 在法當斬, 臣等已嘗請之矣。 使繼智生還配所, 聖恩且極, 乃不惟不罪, 至令全家發還, 臣等竊以爲不可。 繼智, 微者, 生且死, 似無關於大體, 不必論也, 此法一撓, 姦宄益肆, 紀綱不可復振, 朝廷不可復尊矣。 噫! 畫一於始, 其弊猶縱, 始之且縱, 終當奈何? 臣等所謂, 刑章似縱者此也。 乞卽依法處正, 不與容貸, 幸甚。 一。 水旱之災, 不可盡諉之天道, 亦不可盡責之人事。 九澇、七旱, 不免, 非盡人也; 旣畜且備, 民無捐瘠, 能不爲災, 非盡天也。 所貴, 謹天戒而盡人事爾。 比者, 國家多事, 官少儲峙, 民無私畜, 今歲不登, 流亡必多。 伏覩, 春夏以來, 旱勢太甚, 殿下焦勞、勤恤, 避殿、減膳, 祀典徧擧, 革弊政, 理冤獄, 日不暇給, 每訪大臣, 務去民瘼, 人事可謂畢修矣, 天聽尙阻, 膏澤不下。 今之旱災, 諸道皆然, 而下二道爲甚, 夏麥已全然不收, 在在皆剝松皮爲食, 而黍、稌日灸、風搖, 耗已過半, 亦殆無秋, 然朝夕有雨, 尙或可冀。 至於慶尙一道, 又有甚焉。 水田類, 多移秧取禾, 故坐待乾死, 且無見糧, 則漕道更礙。 每一念至, 可爲痛哭。 今獨惟救災之術有四: 一曰量蠲貢物, 二曰量罷衛兵, 三曰遣使巡視, 四曰毋縱盜賊。 何謂蠲貢物? 蓋世之守令, 或貪饕, 不能律己, 或罷軟, 不能束吏, 淸白、幹敏者, 什無二三。 故國家雖用正供, 不許橫斂, 而收納之間, 吏緣爲奸, 樂歲民尙見困, 凶年又何以堪? 往往至用賑貸米穀, 輸之吏手者有之。 乞除係干戎、祀不得已貢物外, 其應入興作與凡餘賸之物, 量宜蠲減, 民得蘇息, 可謂備荒矣。 何謂罷衛兵? 蓋番上宿衛之兵名目非一, 自甲士、別侍衛外, 又有破敵衛、彭排、隊卒、正兵之屬。 夫正兵者率皆白徒, 不習爲兵者也。 使皆宿衛, 無大緊切, 徒費糗糧, 使之汰遣, 則人自備荒, 生路稍廣。 乞除應備宿衛、巡綽外, 雜汎可汰之兵, 量宜罷去, 兵得蘇息, 可謂備荒矣。 何謂遣使巡視? 蓋今救荒之策, 國家措置, 纖悉無遺, 若無可議, 然以移文責成, 不若巡視責實。 夫換麥備種, 煮鹽備食, 多植蕎麥, 兼收莖葉。 至於橡栗、海菜之類, 趁節收貯, 固救荒之最切者也。 不加提險, 人極于慢, 愚民視爲故常, 守令因以陵夷。 監司所至, 亦不過規規移文應行例事而已, 又豈能謁心民事, 憂聖上宵旰之憂哉? 縱能憂之, 悉心賑救, 民命阽危, 而稽延時日, 往復取旨, 緩不及事者多矣。 乞別委謹敏朝官, 逐路體量, 糾擧荒政修否, 橫政有無, 卽有便宜, 許以驛聞。 使死者以活, 骨者以肉, 務要着實, 無有蒙蔽, 是備荒之要也。 何謂毋縱盜賊? 蓋歲侵則民飢, 民飢則盜起, 不先有以制之, 必至滋蔓, 蔓則難圖, 不得不深慮也。 今逐路之民, 日夕爲盜, 其隣保之家, 雖嘗知之, 不敢申告。 蓋官不能得盜, 則逞害於申告之家。 是盜之威勢, 更大於官司, 久而不禁, 結聚嘯集, 小則轢閭里, 大則掠州縣, 無復忌憚, 如全羅之賊、積城之寇, 是已。 饑饉之極, 勢必更甚。 哀我元元之民, 旣戹於歲, 又困於賊, 甚非細故。 乞預賜指揮, 卽有盜發, 應時捕獲。 若涉弛慢, 所在守令, 便行降黜, 是備荒之大也。 凡此數事, 雖非達見, 採而行之, 不無小補。 伏惟睿鑑施行, 幸甚。

大王大妃傳曰: "當初加資時, 盧思愼亦辭之。 然天使請之, 不得已從之。 鄭自洋之事, 汝等亦以爲言, 故今當送西。 許繼智事, 大抵亂臣緣坐, 亦有時放之。 若繼智者, 大殿嘗移御于其第, 且中宮收養, 故放之耳。 救荒之事, 予將採用。"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04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 재정-공물(貢物)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