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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30일 정미 2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원상 구치관이 제용감 첨정 김정광을 국문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원상(院相) 구치관(具致寬)이 아뢰기를,

"제용감(濟用監)에서 거둔 베[布]가 거칠고 나쁘니 신에게도 죄가 있거니와, 첨정(僉正) 김정광(金廷光)은 부상(富商)의 후한 뇌물을 받고 거친 베를 많이 수납하여, 그 정상이 탐(貪)하고 간사합니다. 지금 고신(栲訊)하지 않으면 실정을 찾아내기 어려우니, 청컨대 가두어 국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정광을 보방(保放)한 것은 그 형이 중국 서울에 가고 어미가 홀로 있기 때문이다. 비록 보방할지라도 만약 형장(刑杖)을 칠 만하거든 장(杖)을 때리도록 하라."

하니 구치관이 다시 아뢰기를,

"법은 모름지기 귀하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저 행해야 하는데, 대신의 동생이라고 하여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대신의 친족이 되는 자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꺼리겠습니까? 또 김정광의 죄는 실수로 된 것이 아니라 고의로 범한 것이니, 보방하는 것은 매우 적당하지 아니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은 듣지 아니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하기를, "김정광김국광(金國光)의 동생인데, 소훈(昭訓) 윤씨(尹氏)의 친족이기 때문에 윤허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0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院相具致寬啓曰: "濟用監所收布麤惡, 臣亦有罪; 僉正金廷光受富商厚賂, 多納麤布, 其情貪譎。 今不拷訊, 難以得情, 請囚鞫。" 傳曰: "廷光保放, 以其兄赴京, 而母獨在也。 雖保放, 若可杖, 杖之。" 致寬更啓曰: "法須先行於貴近, 以大臣之弟而寬貸, 則爲大臣之族者, 何所畏忌哉? 且廷光之罪, 非錯誤, 乃故犯, 保放甚未便。" 不聽。

【史臣曰: "廷光, 國光之弟, 而昭訓尹氏之族也。 故不允。"】


  •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0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